과태료 처분의 상대방이 불복 방법으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했을때
행정청은
1.즉시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건가요
2.14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는 건가요?
즉시 통보하되 증빙서류첨부는 14일 내에 하면 되는건가요?
기출1000제 공부하다 의문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555번 3번 지문과 556번 3번지문 해설입니다
첫댓글 첫번쨰 사진은 건축법에 따른 사항이며, 아랫사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항입니다. 즉 해당 법률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첫번쨰 사진은 건축법에 따른 사항이며, 아랫사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항입니다. 즉 해당 법률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