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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요구되면서 ESG 공시 의무화가 점차 확대
□ 이에 따라 신뢰성 있는 ESG 정보 공시를 위한 인증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ESG 공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인증 품질도 중요
□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유럽을 중심으로 ESG 정보 인증 제도를 의무화하거나 검토 중
□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간 기업의 자발적인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인증기준 및 제도를 고려하여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요구되면서 ESG 공시 의무화가 점차 확대
—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투자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활동,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이에 따른 규정이 점차 확대
— 이에 따라 해외 각국에서는 ESG 공시 강화를 위해 지침을 마련하며 공시 의무화를 추진
・유럽은 지속가능성공시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이하 CSRD)을 통해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여 대기업을 시작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미국 SEC도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 보고를 2025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
・영국도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기후 표준에 따른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일본도 올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기준 초안을 공개
□ 이에 따라 신뢰성 있는 ESG 정보 공시를 위한 인증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ESG 공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인증 품질도 중요
— 기업의 ESG 정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
・ESG 정보 인증은 독립적인 제 3자가 ESG 보고서에 포함된 ESG 관련 규정 준수,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활동 등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검증
・기업의 공시 정보 인증은 재무정보의 감사와 같이 ESG 관련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ESG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
— 현재 인증기준은 ISAE 3000과 AA 1000 시리즈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시기준에 따라 조금씩 변화
・ISAE 3000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 이하 IAASB)에서 제정한 기준으로 유럽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포괄적인 검증을 위해 보완한 인증기준인 ISSA 5000 초안을 발표
・영국 비영리기관인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인증을 위한 AA 1000 시리즈를 제공하여 지속가능보고서 검증에 활용하도록 함
— ESG 공시 정보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면밀한 조사와 엄격함이 필요1)
・ESG 정보 인증은 그린워싱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재무제표 감사와 동일한 엄격성이 요구되는데,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ESG 인증 제공자는 재무정보 감사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
— 이처럼 ESG 정보 인증 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증기관의 인증 일관성과 정보 품질도 중요
□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럽을 중심으로 ESG 정보 인증 제도를 의무화하거나 검토 중
— 유럽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ESG 정보 공시의 인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가운데, 인증 비율은 매년 증가
・전 세계 기업의 인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51%에서 2022년 69%까지 증가
□ 현재 ESG 공시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이며 2017년 이후 NFRD를 기반으로 인증을 의무화한 상태
—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인증은 아직 EU 차원에서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비재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이하 NFRD)에 따라 ESG 정보를 공시하면서 검증받는 것을 의무화3)
・인증기준은 IAASB에서 제정한 ISAE 3000을 주로 활용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법률로 ESG 인증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된 인증기관이 인증하고 대상 기업은 연평균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자산총액 또는 순매출액 요건은 국가별로 상이4)
・프랑스는 상법에서 ESG정보 공시 인증을 규정하고 있고 제한적 확신 수준으로 인증을 의무화했고 총자산 또는 순매출액 1억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
・스페인의 경우에는 제한적 확신 또는 합리적 확신 중 선택 가능하며 2개 사업연도 동안 250명 이상의 근로자 수, 2천만유로 이상의 총자산, 4천만유로 이상의 매출액 요건 중 두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이탈리아에서도 제한적 확신 또는 합리적 확신 중 선택 가능하고 ESG 인증은 공인된 감사인(certified auditor)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총자산 2천만유로 또는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의 기업이 대상
□ 유럽에서 의무화한 국가 외의 국가와 미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도 ESG 정보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
— 기존 NFRD를 개정한 CSRD에서는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CSRD를 따르는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 대상을 차등 적용하여 대기업은 2024년 작성하는 보고서부터, 중소기업은 2028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2028년부터는 합리적 확신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5)
— 미국에서도 SEC가 지난 3월 새로운 기후 공시 규정을 채택하면서 정보 인증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할 계획6)
・투자자를 위한 기후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및 표준화를 위한 규칙에 따르면 기업은 Scope 1, 2 배출량을 공개하는 경우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경우 2027년부터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ESG 정보 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화 추진
・싱가포르는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2025년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후 2027년부터 Scope 1, 2에 대해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함
・호주에서는 Scope 1, 2, 3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추후 합리적 수준의 인증으로 확대될 예정7)
・뉴질랜드는 2024년 10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공개 요소에 대해 독립적인 기관의 인증이 필요8)
□ 국내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간 기업의 자발적인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인증기준 및 제도를 고려하여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개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발적 공시 인증 비율도 높은 편9)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18년 7개에서 2022년 200개로 증가했고 전체 기업 대비 발간 비율도 10%에서 25%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중 인증 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어 전 세계 평균인 69%에 비해 국내 기업의 인증비율은 높은 편
・인증기관은 주로 컨설팅 기관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회계법인이 인증한 경우는 6%이며, 회계법인이 아닌 인증기관들은 AA 1000AS를 사용하는 반면, 회계법인은 ISAE 3000을 사용
— 국내에서는 ESG 정보 인증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자발적인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인증기관과 기준을 고려해볼 필요
・국내의 경우 인증비율은 높지만 대부분 회계법인 외 기관들이 인증하고 있어 회계법인의 인증 비율이 낮음
・기업별로 상이한 인증기준으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인증기준이 해외와는 달라 신뢰성 있는 인증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일관성 확보도 중요
1) KPMG, 2023. 3. 21, High-quality ESG reporting depends on high-quality assurance.
2) IFAC, 2024, The State of Play: Sustainability Disclosure and Assurance.
3) accountancyeurope.eu/publications/faqs-on-sustainability-information-assurance
4) 전규안ㆍ권세원ㆍ선우희연ㆍ하원석, 2024, 글로벌 ESG 인증제도 현황과 시사점, 『회계저널』, 33(1), 89-133.
5) 제한적 확신은 재무제표 검토와 같은 업무를 의미하고, 합리적 확신 수준은 높은 확신을 제공하는 인증 업무로 재무제표 감사 업무 등이 해당
6) SEC, 2024. 3, SEC adopt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7) SLR, 2023. 11. 23, Australi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ASRS) – Assurance readiness: how to ensure your disclosures are ready for assurance and verification.
8)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2023. 1. 18, Mandatory climate-related disclosures
9) KICPA, 2023. 5, 2022년 지속가능성보고서 현황 및 시사점, 『월간공인회계사』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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