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출처 : 연합뉴스 ㅣ 2022-06-29 11:30
출처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160100530?input=1195m
'소득중심' 건보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내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보험료는 한시 경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 지역가입자, 5천만원 재산 공제…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천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6천만원(공시가 2억5천만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천원에서 월 3만8천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천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9월부터는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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