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례]
약 1년 전 저희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전화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는 위 환자의 진료를 직접 담당한 의사입니다. 아울러 위 환자는 한국에 자신의 가까운 지인이 살고 있으니 위임장, 동의서 등 의무기록의 대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환자의 지인으로 하여금 진단서를 대리 발급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통상 진료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과거의 진료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를 다시 진팔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환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지인으로 하여금 대리 발급을 받게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 편의상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에 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과거에 진료한 환자에 대한 진단서 작성 문제입니다.
○ 의료법은 의사 증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을 작성, 교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진찰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시간적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진단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때에 의사는 기록 등을
기초로 반드시 정확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그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은 '현재(진단서 작성시점)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
아닌 과거(실제로 진찰한 때)의 상태에 대한 기술'이 되도록 하고, 또한 '기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한
기록에 근거하여 확실한 사항만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둘째, 진단서의 대리발급 문제입니다.
○ 과거에 이미 발급된 진단서가 의무기록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것의 열림이나 사본교부에 있어서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등이 의료법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대리 신청할 여지가 있으나,
환자에 관한 기존의 기록열람 또는 사본발급
*원칙 : 환자 본인만 가능(외국인 환자 포함)
*예외 : (1) 완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환자 및 발급요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입증서류, 환자 동의서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환자 및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
(3) 환자 사망시, 기타 다른 법령의 요청시
*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참조
○ 문의하신 사안에서와 같은 최초 발급의 경우 진단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발급, 교부되어야 하며, 본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한 경우 의료법삽의 비밀누설 급지에 저촉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 진단서 발급은 반드시 그 외국인환자 본인의 요구(신청) 하에 이루어져야만 하며(환자가 국외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발급된 진단서는 가족 기타 대리인이 아닌 환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만 합니다.
○ 결론적으로, 위임장, 동의서 등의 서류가 있더라도 환자의 요청대로 그 지인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