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610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달서구 성서산단(5차제외) 및 달성군 달성1차산단,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6. 5. 12.(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9.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물인터넷 제외
2. 총사업비 : 5,058백만원(국비 2,810백만원, 시비 2,248백만원)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5차단지 제외)* 및 달성군 달성1차산업단지*,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업종에 한함.
*입주확인서 제출가능한 사업장
2)「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는 지원대상에 포함
❍ (우선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전문기관(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전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개선의견을 신청서에 반영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반영한 항목별 평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제외)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3년간 반기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시행 후 자료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4.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붙임 2)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 일 반 | 전기집진기, RCO 등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붙임 2의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2.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이 기준이며,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5. 세부 지원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단, 증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처리가스량 재산정 등) 제시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 지원 제외
- 사물인터텟(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 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 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6. 사업진행 절차
| 사업신청 | ➡ | 현장조사,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협약 | ➡ |
배출업체 → 달서구청 달성군청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이하 “센터”) | 센터 → 배출업체 | 센터 ↔ 배출업체, 대기환경전문공사업체 |
| | | |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 | 방지시설 설치 및 IoT 설치 | ➡ |
배출업체 ↔ 대기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센터 | 대기환경전문공사업체 → 센터 | 대기환경전문공사업체 |
| | | | | | |
| 보조금 신청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 대기환경전문공사업체 → 센터 | 센터 | 센터 → 대기환경전문공사업체 |
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지원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달서구청, 달성군청에 제출 (구비서류 누락시 현장조사 및 심사 제외)
나. (현장조사 및 심사) 보조사업대상(중소기업등), 사업장 여건, 방지시설의 종류, 설계조건, 설계금액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제출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1차 선정
- 중도포기 및 사업취소 시 후순위 업체 선정(총득점 60점 미만 제외)
❍ 1차 선정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센터)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보완 발생시 재보완 요청 없이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함
다. (사업승인)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센터에 제출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라. (허가 등 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관할기관에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하고 허가(신고)를 득하여야함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마.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공사 착공전 변경사항이 기재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3.6.)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자료는 IoT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함.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구 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내이어야 하며, 전·후단 측정결과 설계에서 제시한 저감효율을 달성하여야 함
-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 ~ 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백연이 발생하지 않고(0℃기준), 복합악취 희석배수 300배이내를 만족하여야 함 (섬유염색업종 및 악취민원 발생사업장에 한함)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사. (준공심사)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기 신청했던 사업장은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전송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센터에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아. (보조금신청) 사업을 완료한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공
자. (사후관리) 방지시설 운영상황 정기적 조사 등 관리실태 확인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7. 유의사항
❍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작성 양식 준수
❍ 보완자료 미제출이나 미흡(동일한 보완사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반려된 이력이 있는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차기 사업에 참여제한 예정
❍ 3년 이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미가동시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 5)
8. 기타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별도 공지 없음)
❍ 사업 선정 후 포기 사업장은 추후 대구광역시 보조사업에 사업참여 패널티 부여
❍ 사업 참여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제출자료 미흡, 준공 불량, 기간 미준수, 시설 내구성, A/S 등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차년도(또는 상당기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9. 신청기간 : ’26. 4. 13.(월) ~ 5. 12.(화) 18:00까지
10.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방문접수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달서구청 ☏053-667-2597)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환경과 방문접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053-668-2594)
11.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원확정 대상업체만 유선연락 : 6월 중
12. 신청서류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 구비서류 포함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제출 ▸ 스캔본(PDF파일) 이메일 송부(degec@degec.or.kr)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053-803-5271) 및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053-580-6291), 달서구청(☎053-667-2597), 달성군청(☎053-668-2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2.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3.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사양서
붙임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붙임 5. 보조금 회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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