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 안에 있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청에서 무상귀속 불가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무상귀속이 불가능한 것인지 또한 사업승인권자가 관리청의 의견청취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 고시이후 무상 양여가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1조제1항(구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미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귀하께서 첨부한 자료와 같이 무상 양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담당사무관 유상철 ☏ 044 -201-3392, 이메일 scks202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이 불충분하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담당사무관 유상철 ☏ 044 -201-3392, 이메일 scks202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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