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에서는 단기 결석은 동일한 종류로 5회 이상일 경우 특기사항에 입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이 5회 이상이라는 기간이 1년치 출석에 대한 종합기록으로 보고
분산되어 1년에 총 5회 (두통1일 몸살1일 감기3일)과 같이 동일 종류인 질병결석이 있게 된다면
특기사항에 그 중 주된 사유를 (감기 등 5일)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맞을까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주된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주된 사유 및 기재방식에 대한 판단은 학교 결정사항입니다.즉, 적으신 예처럼 두통 1, 몸살1, 감기3 인 경우감기 외 5 / 감기3, 두통1, 몸살1 / 감기, 두통 및 몸살 5 등 다양한 기재예시가 나오겠지요? 최대한 학교에서 일관된 기재를 위해 학교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협의 + 결정사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첫댓글 주된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주된 사유 및 기재방식에 대한 판단은 학교 결정사항입니다.
즉, 적으신 예처럼 두통 1, 몸살1, 감기3 인 경우
감기 외 5 / 감기3, 두통1, 몸살1 / 감기, 두통 및 몸살 5 등 다양한 기재예시가 나오겠지요? 최대한 학교에서 일관된 기재를 위해 학교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협의 + 결정사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