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국세청에서 보내온 걸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내온 자료에 제출자 인적사항에 서명한 후 매출 없음으로 표기해 보내면 됩니다.
모르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할 것인가? 아님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할 것인가?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사업 소요기간으로 본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장을 할 것인가? 아님 단순(가준) 경비율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기장 의무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으며 100kw급 발전소는 단순 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위임 경비를 지급하는 것과 세금을 내는 부분으로 보면 세무 경비가 괜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마주할 일들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합산 소득, 그리고 정부의 혜택-기초 연금이나 노령 연근, 건강보험-이라는 정책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야 합니다.
매입 매출이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점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에 있어서 기장은 필수입니다.
주변에서도 개인이 홈택스를 통해 세무 관리를 직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하라고 권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절세라는 돈으로 되돌려진다는 걸 생각하면 간단 명료해집니다.
에이~세금 내고 말지?
세금 내고 말지?
이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덩이일 수도 있고 구간 경계를 넘어가면 달라지며 태양광발전 사업 매입매출은 정확함은 물론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눈덩이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게 절세입니다.
전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세무 대리를 두 개소(경북과 전북) 이용합니다.
여러 개소의 사업주가 동일인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사업장 소재지 세무사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하며 그 이유로 인해 두 개소의 세무사를 이용합니다.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혹은 태양광 발전을 몇 개소 하는 경우 크로스 체크는 기본입니다.
세무 관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는 게 다음을 위해 빚을 놓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세무 공무원들이 수정 결재나 재결재 한다는 건 자칫 괘씸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세무서 관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태양광발전 사업입니다.
토목 설계를 통한 개발행위, 공사 개시 신고를 위한 전기감리,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무 관리는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기도 하겠고, 일단 비용이 들어가는 점에서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꼭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태양광발전 사업을 한다는 분들은 중산층 정도는 될 것이기에 어느 정도 재산과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갈수록 위력을 더할 것입니다.
아무 재산도 없고 100kw급 한 개소가지고 먹고 산다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 관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적은 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게 도입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구간까지는 세금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세상이 투명해질수록 소득을 숨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 빅데이터는 우리의 지갑을 샅샅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그에 대한 대비는 기장입니다.
기장 즉 장부는 세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본 자료입니다.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사용했다는 게 장부로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 관리를 위임했을 때 일정 기간 후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합니다.
오랜 시간 멀리 가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세무 관리는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게 답입니다.
첫댓글 연금이나 일주택자의 임대수익 같이 원천징수나 비과세 소득만 있고 자녀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있다가
태양광 발전소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새로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종합소득세도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지만 발전소 사업으로 안내던 세금도 내게되어 사업소득
손익계산시 참고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고 위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잘 보았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