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
복습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Q.1
<가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중 종국처분이 발령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종국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한다와 관련하여,
수업 중에 가행정행위의 예시로 '직위해제'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직위해제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만약 파면이 종국처분이라면 파면에 대한 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 하는 건가요?
Q.2
1번질문의 경우가 맞다면,
<공무원 직위해제 소의 이익>에서 '파면'이 아닌 '직위해제'를 소송대상으로 하는 것은 '직위해제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구할 실익'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 예외적인 케이스인가요?
Q.3
직위해제는 언제나 후행처분을 결과로 하는 건가요?
<공무원 직위해제 소의 이익>에서 정년도달로 직위해제가 소멸한 경우에 정년도달은 처분이 아니라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름 정리해서 한 질문인데 잘 전달되었을지 걱정이네요.. ㅠ 기본적인 질문이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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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둥굴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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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16: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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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직위해제는 소멸하는 거지 파면에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각각 다툴 수 있습니다.
3. 직위해제는 실효되는 겁니다.
헷갈리던 게 정리 됐습니다 ㅎㅎ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