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술집 난동' 한화3남 김동선 집유 석방에 네티즌 강한 불만
2017년 03월 08일(수)
박병준 pbj4147@joongboo.com
▲ '술집 난동' 한화3남 김동선 집유 석방.
만취 상태로 주점 종사자를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자 네티즌들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을 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davi****)”, “유전무죄 무전유죄 헬조선 폭발(wind****)”, “왜 돈 많은 사람들의 판결은 다 이모양인지?(chop****)”, “정말 일반인이라도 벌금형 등으로 간단하게 처벌 받는 건가요?(oeor****)“ 등의 댓글을 달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박병준기자/
첫댓글 부모 잘 만났네
개 망나니 같은 행동은
합의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야
버릇 고치지
솜방망이 처벌하면 애비 돈 믿고
같은짓 또 저지를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