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요건 중 하나인 전치주의에서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은 행정심판 재결 없으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필요적 전치주의인데, 노동법에서 지노위 중노위 같은 경우는 조문을 보면 지노위 구제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 재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재결만을 소송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구절이 없음에도 왜 재결주의로 간주되나요?
재결주의는 재결만을 소송대상으로 하고, 필요적 전치주의는 사안에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은 확실히 되는데 지노위-중노위 사례처럼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조문만 보았을 때는 왜 지노위-중노위는 재결주의로 간주되는 원처분이 아닌 예외사례로 간주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구별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험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라 단순 외우면 그만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소송갈때 재결대상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조문에 재심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단 말이 재결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미세레레 그게 그말인데요...
@iiilliiili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재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요? 문구만 보면 다른 말인데 판례에 의해 그런건가요?
@미세레레 감사원법 특허법 노동위원회법에서는 각 재결에 대한 불복을 필수적 전심절차로 하고 있고 공무원, 세금, 도로교통법 등에선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신 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라는 문구 해석이 불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때의 대상이 재결이라는 의미 입니다.
@수신거부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조문을 이해할 때, "재결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것을 "소송물이 재결인 소송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때 소송의 대상은 재결이다"고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례 등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노동위원회법 등 몇몇 법에만 국한된 해석인가요?
@수신거부 아울러 이런 질문이 수험적으로 필요없는 쓸모 없는 질문이라 그냥 공부할 때 노동위법이나 감사원법 등만 그렇게 재결주의이라고 외우고 넘기면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