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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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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필요적 전치주의와 예외적 재결주의 관련 질문
미세레레 추천 0 조회 131 26.09.02 14:0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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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02 14:17

    첫댓글 소송갈때 재결대상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 작성자 26.09.02 14:35

    조문에 재심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단 말이 재결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 26.09.02 19:06

    @미세레레 그게 그말인데요...

  • 작성자 26.09.04 02:50 새글

    @iiilliiili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재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요? 문구만 보면 다른 말인데 판례에 의해 그런건가요?

  • 26.09.04 10:50 새글

    @미세레레 감사원법 특허법 노동위원회법에서는 각 재결에 대한 불복을 필수적 전심절차로 하고 있고 공무원, 세금, 도로교통법 등에선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신 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라는 문구 해석이 불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때의 대상이 재결이라는 의미 입니다.

  • 작성자 26.09.04 12:08 새글

    @수신거부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조문을 이해할 때, "재결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것을 "소송물이 재결인 소송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때 소송의 대상은 재결이다"고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례 등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노동위원회법 등 몇몇 법에만 국한된 해석인가요?

  • 작성자 26.09.04 12:09 새글

    @수신거부 아울러 이런 질문이 수험적으로 필요없는 쓸모 없는 질문이라 그냥 공부할 때 노동위법이나 감사원법 등만 그렇게 재결주의이라고 외우고 넘기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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