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오해와 이해 연속입니다.
아줌마... 내려서 걸어 가요!!”
버스에서 우는 아기울음소리에 짜증내는 승객들이,
잠시후 아기를 데리고 내리는 아기엄마가 한 “행동”에
모두 눈물 흘린 사연의 기사내용이 있어 올려봅니다.
늦은 밤 어느 지방 버스 안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작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엄마 품에서 곤히 자고있던 아이가 갑자기 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치겠지 했던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1울음은 세 정거장을 거쳐 갈 때까지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아이를 좀 잘 달래 봐요”
“버스 전세 냈나?”
“아줌마 내려서 걸어 가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아~짜증 나네. 정말”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승객들이 잔뜩 화가나서
온갖 험한 말을 퍼붓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췄습니다.
모두 무슨 일이 생겼나?
승객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차를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가서 길옆에 있는 상점에서
무언가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아이 엄마에게로 다가가더니
초코렛 하나를 아이 입에 물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듯이 버스가 다시 출발을 하자,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승객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아이 엄마는 버스기사 아저씨에게 다가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세워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뜻의 수화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 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내리자
버스기사 아저씨는 출발하지않고,
아주머니와 아이를 위해
자동차 불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버스에서 우는 아기의 청각장애인 엄마에게
보였던 버스기사의 이런 행동에
모두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기사 아저씨를 보고 “빨리 갑시다” 라고
재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을 따라 천천히 달려가는 버스 속에는
착한 기사 아저씨의 배려의 손길을 따라
행복한 마음들이 함께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관심을 갖고 초코렛 하나를 사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 엄마에게
작은 배려를 베풀어 준 기사야 말로
멋진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세상을 살아 가면서 화날 일이 있고
미운 마음이 생길 때는
한 번 만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런 작은 생각 하나가 화해를 이루어 주는
배려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순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미움과 분노들은
과연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남이든 자신이든 따지기 전에
한 번 만 더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번만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서로 서로 먼저 양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행복과 사랑과 화목함이 풍성하게 넘치는
이 세상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날 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속에
잠시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포옹은 못해도 포용은 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글 우리들 삶은 오해와 이해의 연속입니다 라고
제가 붙인 이말은 이해인수녀님 글중에서
발췌한것입니다
-받은글중에서-
[출처] 삶은 오해와 이해 연속입니다.
첫댓글 노자규 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작성시간:20:33 조회수:0
댓글0
원제목 막대사탕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에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과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범죄입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저작 인격권을 위반한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을 받게 했고요
2차 고발인 명단에 올릴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문자남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서
면피되는건 아니고요
자의든 타의든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 제목을 달은 글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가요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재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불법유포시킨 혐의가 형사
혐의가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건 아시라는 차원에서 적발된 분들에게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나선 것입니다
민사 대법원 판례
(2020도10180 )전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7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문 및
형사 판결로는
저작인격권 위반한 자들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는 조건으로
형사 벌금및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게 변론할 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며 없으면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노자규 올림
이메일:8888j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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