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운영 효율성 향상” vs “일선학교 현장 과부하”
도교육청 오늘부터 시행 … 장학관 등 300명 대상강원도교육청과 산하기관 교육전문직 모두가 12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기대 반 우려 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조직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로 실질적인 효과 여부 및 일선 학교 현장 과부하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골자로 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공포 시행한다.주요 내용은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전문직 300명의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바뀌어도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원으로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고 보수, 처우, 복무 등도 교원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로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문직이 교육감 직속으로 되면서 시·도교육청은 5급 이하 전문직 정원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들의 정원을 조정하거나 특정 부서에 배치할 때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4급 장학관의 경우 종전처럼 교육부의 정원관리를 받아야 한다. 우려의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인사에서 지방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보직을 마련했지만 현재 9개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다. 본청의 감사담당, 교육복지담당, 인권인성담당, 도교육연구원의 교육연구부장, 도교육연수원의 연수운영부장, 통일수련원장,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의 학생생활과장 각 1명 등 모두 9명에 달한다.이는 교육부가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300명을 넘어선 인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들 보직에 일선교사나 장학사를 승진 임명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부하가 우려돼 연내 충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의 긍정적 의도를 교육부가 총액인건비제도로 묶어 놓은 꼴이 됐다”며 “그러나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 전문직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