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례]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외국인이 국내 모 병원에서 받은 진료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입수하고자 합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 본인이 신청하면 언제라도 기록을 복사해 주겠다고 합니다만, 해당 환자는 저에게 '가능하다면 대신하여 기록을 복사한 후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위 외국인 환자를 대신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방법은 없을지요? 참고호, 저는 해당 환자와 가족 관계는 전혀 없고 단지 친지일 뿐입니다.
[답변]
○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대리인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환자 본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위임받았다면 귀하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귀하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른 것) 및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른 것).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민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