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6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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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
| -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재심사 조치 사례 |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식명칭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이며 광학용 전자재료나 포장용지에 사용됨
이번 결정은 정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 <중국산 PET 필름 재심사 사건 경과>
① 정부, 중국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23.5월~’28.4월, 5년간: 세율 2.2~36.98%)
②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국내기업이 재정경제부에 재심사 신청 (’25년 2월)
③ 재정경제부가 이를 수락하여 무역위원회에 재조사 요청 (’25년 4월)
④ 무역위원회가 재조사 후 세율 인상을 재정경제부에 건의 (‘25년 12월)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하여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아래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재심사 조치 내용>
| | | 현행 덤핑방지 관세율(A) | 변경 관세율(B) | 인상폭 (B-A) |
| 1 |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 | 2.2% | 7.31% | 5.11%P |
| 2 |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4% | 36.98% | 33.14%P |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 세부 내용은 1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문(재정경제부령 개정)이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 세제실 관세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최지훈 | (044-215-4410) |
|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팀 장 | 공 석 | |
| | 반덤핑관세팀 | 담당자 | 주무관 | 유채정 | (chae0815@korea.kr) |
□ 덤핑방지관세 재심사란 덤핑방지조치의 시행 이후 그 내용변경이 필요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재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제도 (관세법 §56 및 동 시행령 §70 근거)
| | 당초 부과 | 재심사 부과 |
| 조사(심사) 개시 결정권자 | 무역위원회(관세법 시행령§60①) | 재정경제부(관세법 시행령§70③) |
| 신청기한 | 제한 없음 | 당초 덤핑방지관세 부과일부터 1년 경과, 종료일 6개월 이전 (관세법 시행령§70②) |
| 신청인 | 이해관계인 및 주무부처 장관 | 이해관계인, 주무부처 장관 또는 재경부 장관 직권 |
| 부과 절차 | 예비조사 → 잠정부과 → 본조사 → 확정부과(관세법 시행령§61) | 재조사 → 기존 확정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관세법 시행령§70) |
| 부과 기간 | 예비조사 | 4개월 or 6개월(관세법 시행령§66②) | 5년 이하(관세법 §56③) |
| 본조사 | 5년 이하(관세법 §56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