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리타발 부산행 대한항공 KE716 여객기가 강풍 때문에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대구공항에 임시로 착륙했다가 2시간정도 지나서야 김해공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승객 중에 80여명은 아예 대구공항에서 귀국수속을 밟았다는군요.
이 내용만 본다면 귀국수속은 다른 공항에 임시착륙할 경우 굳이 원래 착륙예정인 공항에서 꼭 밟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승객이 대구공항에서 귀국수속 의사가 있다면 밟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로 거치는 절차가 있나요?
해당 항공기의 승객 중에 대구시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대구에 사는 제가 저런 상황을 접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구공항에서 귀국수속 할 수 있도록 공항관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대구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번거롭게 임시착륙한 대구공항에서 2시간 낭비하고 김해공항에서 수속밟다가 또 다시 대구로 돌아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세관직원(정확히는 세관+출입국관리소직원이겠습니다만)이 출장나올 필요가 없죠. 이미 대구공항도 국제공항이고 매일 착륙하는 국제선 항공기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상주하는 직원이 담당하면 되니까요. 예전에 김포공항이 국제선 취급을 안하던 시절 인천 갈 항공기가 기상관계로 김포에 착륙하면 직원들이 버스타고 출장나갔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첫댓글 세관직원이 출장나오면 가능합니다
세관직이 아닌 법무부소속의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나와야 합니다. 세관은 말그대로 검역통관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세관이고요.
@게토밤즈(御堂筋線21계) ciq다 나와야합니다 통으로 얘기한겁니다
세관직원(정확히는 세관+출입국관리소직원이겠습니다만)이 출장나올 필요가 없죠. 이미 대구공항도 국제공항이고 매일 착륙하는 국제선 항공기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상주하는 직원이 담당하면 되니까요. 예전에 김포공항이 국제선 취급을 안하던 시절 인천 갈 항공기가 기상관계로 김포에 착륙하면 직원들이 버스타고 출장나갔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전에 루프트한자가 뮌헨-인천-김해로 운행하였을 때에는 김해공항에 이착륙이 불가능하면 인천공항에서 되돌아가고 김해공항까지 가는 승객들은 KTX로 수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승객들은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셈이지요.
그런 상황 벌어지면 관련 인원이 그 공항으로 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