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흔히 증권사를 통해 사고 판다.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일어난다. 이런 경우 주식의 양수도는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증권사를 통해 아주 소액의 수수료만 떼이면 끝이다(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 됨).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상장주식, 대주주 세금 주의
보통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게 될 때 세금이 관련되는 사람은 대주주이다. 대주주의 요건은 코스피는 지분율 2%이상 또는 50억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4%이상 또는 40억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대주주들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살펴보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주주도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지분구조도 정해진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증여 또는 양도했을 경우 당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따른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순손익가치
1주당가액=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순자산가치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평가방법
- 일반법인 주식=((순손익가치x3)+(순자산가치x2))÷5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순손익가치x2)+(순자산가치x3))÷5
비상장주식 양도, 일반 양도소득세율 보다 낮아
중소기업으로써 비상장주식의 세율은 10%이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다면 11%이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주식은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비해 위험부담이 있는 자산인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특수관계자이거나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파트너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즉, 양도소득세가 부과될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대주주 범위, 세율 등은 개정될 예정에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양도세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내야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조금 생소하지만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할 과세대상은 비상장주식의 거래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이다.
세율은 코스피 상장은 0.15%, 코스닥상장은 0.3%, 비상장은 0.5%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양도한 일자가 속하는 분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이다.
증권거래세 간과하면 가산세 주의
만약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50,000,000원이면 증권거래세는 250,000원이다. 요즘은 1인기업 및 굉장히 소규모법인인 경우 지분구조를 변동하거나 할 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시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면 괜찮지만 증권거래세는 간과할 경우 가산세가 포함되어 부과고지 되니 주의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므로 250,000원 납부로 끝날 것을 300,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하루에 3/10,000씩 붙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니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