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 -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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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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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위산업 생태계의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우수 기술의 방산분야 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을 추진합니다. 이에 2026년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ㅇ (사업목적) 잠재력 있는 초기창업기업 및 방산 최초진입기업을 발굴하여 단계별 육성을 통해 방위산업 진입을 지원하고, 권역별 수행기관의 밀착 지원으로 국방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ㅇ (관련근거)「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및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ㅇ (일반사항)
| 지원사업명 | 모집규모 | 지원기간 | 정부 지원 범위 |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육성사업 | 30개사 내외 | 6개월 | 최대 1억원 |
* 자유공모 기업은 권역별(①서울·수도권, ②전라‧충청권, ③경상·강원권) 10개 내외 선정
ㅇ (지원내용)「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육성사업」의 주요 지원
| 구 분 | 내 용 |
| 과제기획 | ◦ 기업의 기술력, 전문인력 등 잠재역량을 기반으로 방산진입을 위한 성장 로드맵 수립 - 향후 2단계 육성사업으로 개발 할 기술, 무기체계 적용 범위, 차별성 확보, 필요 핵심 기술 등을 기획 * 수행기관 통해 지원 |
| 방산교육 | ◦ 군 소요·무기체계 사업 등의 전문용어, 절차, 제도 등 전반적 교육 - 국방사업관리, 국방원가관리 등 기존 방산 교육 등과 연계 가능 * 수행기관 통해 지원 |
| 선행연구 | ◦ 2단계 육성사업으로 개발 할 기술의 프로토타입 연구·개발 - 시제품 개발, 디지털 트윈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타당성 검증 등 ※ 시제품 개발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지원(25%는 기업부담) * 기업이 시제품 개발 수행 후,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예정 |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 단계별 지원내용]
* 육성 1단계 종료 이후 별도 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기업 선정 * 단계별 지원내용 변동 가능 |
ㅇ (수행기간) 협약 후 6개월
* 수행기간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신청자격) ① 창업 7년 이내(신산업* 창업분야 10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② 방산 경험이 없으나** 방산 진입 희망 중소기업으로 단독 지원
*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산업 분야(붙임3)
**「①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② 방산 수출, ③ 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방산 경험에 해당되는 사항]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R&D 사업 참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육성사업, 전력지원체계사업 참여 ○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포함), 정부과제 중 국방부와 관련된 사업, 계약에 의한 납품 실적 보유 * 군,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등 국방 및 방산관련 기관들과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방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방산 수출은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 수출허가신청서(EUC 포함)를 작성하고 최종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받아 수출한 경우 * 3,000만원 미만의 컨설팅 지원사업, 500만원 미만의 경영지원금 지원 등은 제외 |
ㅇ (창업 여부 기준) 초기창업기업이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7년 이내’ 이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표 (붙임4) 를 근거로 신청 자격 확인
* ‘업력 7년 이내’ 기준일은 공고 마감일 적용
[창업 여부 기준] ○ 창업여부 및 창업개시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붙임2)의 창업여부 기준표 확인 |
ㅇ (참여제한)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아래에 해당되어 부적합한 경우
- 본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협약 예정 일자 기준으로 지원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재무제표 부채비율의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함(해당 시, 별도 서류 제출)
- 지원기업의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사항 미 준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이후에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ㅇ (추진절차) 지원기업 선정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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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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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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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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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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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
| 공고 | 신청 | 접수 및 선정 평가(서면,대면) | 지원기업 선정(승인) | 협약체결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
ㅇ (선정 기준) 자격검토, 서면 및 대면 평가
- 자격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표(붙임 1, 붙임 2)로 평가
* 서면·대면 평가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순위가 결정되며 서면 평가는 생략 가능
* 대면 평가는 서면 평가점수를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서면평가 시 창업 7년(신기술 분야 10년) 이내 기업이면서 방산경험이 없는 기업은 가점(3점) 부어
ㅇ (신청기간) 2026년 4월 13일(월) 09:00 ~ 5월 13일(수) 15:00 (접수완료 기준)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kstartup@krit.re.kr)
[발송시 제목 및 전자파일 형식] ○ 제목 :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신청서 제출(00기업) ○ 전자파일 형식 : 한글파일(신청서, 신청기업 제출자료, 확인서 등 일체) 1부 PDF파일(신청서, 신청기업 제출자료, 확인서 등 일체) 1부 * 신청서 제출 시 첨부파일의 총 용량은 10MB 이하로 제출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파일을 분할하여 복수의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
| 주 의! |
신청 시 접수 메일 용량 등의 특성으로 마감 당일에는 전산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 ~ 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 드리며, 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2026년 5월 13일(수) 15시를 초과하여 접수된 문건은 미제출로 간주(로그파일 기록 기준) |
ㅇ (신청서류 확인)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알림‧소식 → 공지사항) 또는 국기연 홈페이지(www.krit.re.kr, 소통광장 → 공지사항)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번호 | 신청서류 | 비고 |
| 1 | K-방산스타트업 육성사업 신청서(1p) | [첨부1] |
| 2 | K-방산스타트업 육성사업 신청기업 제출자료(50p 이내) | [첨부2] |
| 3 | 참여 제한사항 확인서 | [첨부3] |
| 4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첨부4] |
| 5 |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첨부5] |
| 6 | 방산 관련 경험 유무 확인서 | [첨부6] |
| 7 | 중소기업확인서 | 증빙자료 |
| 8 | 법인등기부등본 |
| 9 | 사업자등록증 |
| 10 |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증명서 * 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 |
| 11 | 결산재무재표 |
| 12 | 벤처기업 확인증(해당시) |
| 13 | 신기술보유 관련 서류(해당시) |
| 14 | 신청서에 기재한 증빙이 필요한 자료(해당시) |
ㅇ 정책문의
: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02-2079-6472 / ⌧ jeuk3252@korea.kr)
ㅇ 사업문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사업관리팀(☏ 055-751-4876 / ⌧ 5sb@krit.re.kr)
(☏ 055-751-4868 / ⌧ kdh12940@krit.re.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