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부패 행위 신고 및 고소장,진정서,청원서(검찰의 수사의혹에 대한 제보)
사건번호: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검 2015형 제 20177
청구인-고소인(당사자):성명 -김기찬 640606-0000000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전국 약 4,600명 동지중에 1명인 김기찬)
주소: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서성일로 1247 1층
연락처:010-3395-0603
피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준식,박철량검사,장용목조사관
가.특수 직무유기
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다.개인 정보 보호법 제 18조 위반시 벌칙 71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늬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3,29)
제 18조 제1항,제2항,제19조,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자.
라.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 청구 취지 *
1.피청구인이 발송한 처분통지서는 허위로 작성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등
으로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고의 처리) ④항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 행위의 혐의 대상자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 처벌
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다시 형사
고소하여 피의자를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변경후 경정할 사항 - # 수사 결과 및 의견 #
### 사실 피고인 3명이 집단폭행하여 피해자가 우측청력손실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담당검사는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사건 배당 받은 당일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한데는 피해자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담당 검사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하라고 강요,권유 하는 행태는 직권 남용에 해당되고,담당 조사관이 조사당시 가해자편을 들고 추가 진단서도 거부한 사항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로 확신된다.
또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를 죄명에 1개더 추가
한다.를 인용 한다.(총 3개 죄명으로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형사 소송법 제196조(사법 경찰 관리) *
②사법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제198조(준수 사항)
③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 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등을 제주 검찰청 이준식검사와 검찰 주사보 수사관님은 위반 하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고소인과 피의자를 수사 자체를 안하고 각하 시킨 것은 형사 소송법상 원천 무효 이므로 위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제주 지방
검찰청 제주 지청에서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 (판결)을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4.위와 관련 본 사건의 범죄 성립 요소인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중에 피의자는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명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피의자는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을 전부
위반 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 습니다.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등으로 피의자가 허위 감정서를 작성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를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 또한 위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제주 지방 검찰청 제주 지청에서 공소 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판결)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5.위 1항,2항,3항,4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형사 재심 청구한 (대검찰청) 사건이 (원고 청구인: 김기찬,
피고: 제주지방검찰청,이준식,박철량검사,장용목 조사관)의 형사 재심 사건이 피의자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위반으로 인한 허위 처분 통지서 작성으로
위와 관련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④항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 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로 다시 고소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셀프빨래방을 운영하는 김기찬이라 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건물주와 사이가 좋았으나
1.건물주의 공과금 횡령이 밝혀지면서 횡령했던 금액을 반환.
2.건물주는 십수년간 자신의 건물 지하 1층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무자료주류 반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여 불법영업 하다가 영업정지 당한후. 본인이 고소했다고 단정,
급격히 본인과 사이가 나빠져 지속적으로 세입자를 괴롭혔습니다.
1.빨래방 입구 주차장 4개월 10일간 대형화분으로 봉쇄(2014,12,30~2015,4,8)
2.고객용 화장실 입구 철문 봉쇄(2015,4,4~현재까지)
3.2015,4,8일 건물 뒤편 본인이 경작하는 텃밭에 제초제 살포(생명위협,야채 전멸)
4.2015,5,17일 업무방해 및 살인미수로 서귀포 경찰서 진정서 제출
경찰서 진정서 제출 후 건물주와 건물주처는 본인을 볼때마다 “너 계속 까불면 폭력배인 조카에게 말해서 손봐준다고 수차례 협박”
2015,6,27일 오전 7시경 서울에 거주하는 건물주의 조카(성산 관내 서열 2위 오준하)가 본인 영업장을 찾아와 손님이 보고 있음에도 너 이새끼 자꾸 까불면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담궈 버린다는 등 온갖 욕설과 협박, 자신의 양복 상의로 본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우측 복부를 강타 하였고,건물주 부부도 합세하여 본인의 우측귀를 3회 가격하고 잡아당겨 병원 진단 결과 우측귀 청력 영구 소실이라는 진단서 발급,
2015,7,3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폭행장면cctv,상해진단서)을 제출하였고, 2015,7,30일에는 kbs뉴스에도 방영된 사건 이었고,
2015,8,19일 제주지검 505호 검사실로 배당 되었다는 문자 받음,추가 진단서를 준비하고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던 중,
2015,8,25일 지검에서 사건처분 통지서 발송,수령하여 처분 일자를 보니 사건 배당 받은 당일이었음,구속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속기소로 사건 종료,황당하여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니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진정하라 해서 현재까지 국민신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50회 정도 민원을 재기하여 재수사내지는 재조사를 촉구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3회이상 반복진정,공람종결이라는 동네 개들도 웃고 지나갈 처분통지서를 보면서,
진정후 처리기관을 확인해 보니 (법무부 감찰 1과,대검 감찰1과,형사부 형사 1과.강력부 조직 정보과, 강력부 조직 범죄과,반부패부 수사지휘과)많은 부서에서 확인했는데 3년이란 기간동안 복지부동 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까지 썩어 버린 줄은 본인이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수백번 양보해도 이해 할수 없는 제주지검의 행태를 나열해 보면,
1.왜 제주지검 505호 이준식검사는 피해자가 폭력배(성산 관내 서열 2위)를 포함한 3인이 집단 폭행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 및 우측귀 영구 청력 소실(후유 장해 진단서 발급)이 되어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해자와의 대질 심문이나 합의 없이 사건 배당 받은 당일(2015,8,19)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했는지?
2.왜 제주지검 504호 박철량검사는 업무방해 및 살인미수 사건을 배당 받았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법적 용어로 피해자를 주눅들게 만들고 기죽이면서 회유하고 심지어는 고소 취하를 강요,권유 했는지?
*폭행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올리자 사건 배당 받은 검사도 504호였고,재수사는 커녕 본인에게 폭행사건도 취하하라고 강요,권유.
3.왜 제주지검 504호 검사실의 장용목 조사관은 본인이 한창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2016,4,26일 오후 4시 26분)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차장 검사님의 명이라면서 “왜 사건을 크게 만드느냐? 그러지 말고 제주지검 내부에 피해 보상 센터가 있는데 거기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보상받고 끝내고 더 이상 재수사는 없다”라고 말했는지? 본인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자 거부.
여기서
만약 차장검사가 장용목 조사관을 시켜 그렇게 지시했다면 제주지검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또 장용목 조사관이 차장검사 직급을 팔며 본인에게 겁박할 의도였다면 직권남용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가해자에게 겨눠야 할 검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이현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전에 진정서를 보내면 제주지검 5개 검사실에서 돌아가면서 면밀히 조사후 답변 한다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라곤 글자 하난 안틀린 동일한 답변서 뿐,
그동안 본인이 50여 차례 진정서를 보내면서 증거자료,사실 확인 등 밥상을 차려 줬음에도 재수사 의지가 없는건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보시면 다수의 검찰 공무원과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검찰공무원과 브로커와의 통화내역,계좌조회도 해보라고 수차례 진정해도 재조사 의지는 없고 사건을 묻으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2개월전 빨래방 매장내에 두었던 본인의 자건거를 도난 당한 사실이 있는데,
서귀포 경찰서 형사 8명이 4일만에 범인을 검거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저의 매장을 찾아와 무릎을 끓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합의해 달라고 애걸복걸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다수의 전과기록이 있는 폭력배를 포함한 3인에게 집단폭행 당해서 우측귀 청력 영구 소실이라는 중대한 피해(반 귀머거리)를 입었음에도 가해자 측에서는 본인에게 한마디 사과는커녕, 본인을 볼때마다 비웃고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건물주의 아들과 딸은 저를 찾아와서 자기네는 돈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건을 돈으로 해결한다 했는데,
돈있고 빽있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 받는 세상,이게 현실입니다.
추론컨대,
제주지검의 비리를 파헤치면 다수의 검찰 공무원이 다치니까 알면서도 시간끌기,진정인이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이 겉으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실체를 파헤치면 제주지검의 구조적 문제,품앗이 행태이며 다수의 검찰 공무원이 개입된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 말로는 피의자 현화송의 처 강영매의 집안은 경찰 집안이고,강영매 큰사위의 누나는 현직 판사이고 집안에 돈이 많고 조카는 조폭이라고 수차례 전해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이며 검찰의 비리 의혹과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리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철저히 파헤쳐 주시고 저같은 피해자가 이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당시 사건은 박철양검사가 배당받았는데
처분통지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015,12,29 공준혁검사
2.2015,12,30 홍석기검사
3.2016,1,25 박철량검사
4.2016,2,12 서동범검사
5.2016년 4월 26일 오후 4시 26분 ,지검 504호조사관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차장검사의 명이라면서 “왜 사건을 크게 만드느냐? 그러지말고 지검 내부에 피해보상센터가 있는데 거기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보상받고 끝내라”(본인은 전화를 걸어온 조사관의 이름을 물어 알게 되었고 조사관인 본인에게 했던말을 대검에 알리겠다 하자 흠칫하며 전화를 끊었음.
6.2016,4,27 서동범검사
7.2016,4,28 임희성검사
***4,26 4,27 4,28(지검이 꽤나 급했던 모양입니다)
8.2016,7,4 임희성검사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어느나라 검찰이 이렇게 장난을 칠까요?제주지검은 할 일이 없어서 사건을 검사들에게 돌아가며 하루식 배당하는 모양입니다.
제주지검 검사들은 직권남용,특수직무유기,정보유출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철저히 조사해보면 경찰과 검찰의 공동작품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인이 수십차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의 실명을 거론했으면 반드시 사실확인을 했을텐데,
만약 본인의 진정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이 본인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본인을 처벌했을 텐데 이렇듯 잠자코 있다는건 재식구 감싸기내지는 봐주기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실을 파헤쳐 장기간 이어져온 지검의 적폐와 검찰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첨부: 1.진단서 7부
2.사건 처분 통지서 3부
3.제주지검에서 사건 배당 통보 문자
4.504호 장용목 조사관과의 통화 문자
5.이준식,박철량검사를 도운 검사 5명이 보낸 사건처분 통지서
***첨부5번,처분 통지서를 보낸 검사와 날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없는 검사들이 무더기로 진정인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송 하였는데 과연 의도는 무엇이며,제주 지검은 타검사가 배당 받은 사건을 관련없는 검사들이 합세하여 사건 처분 통지서를 보내도 되는지 심히 의문 스럽습니다. 이것이 제주 지검의 현실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처벌 바랍니다.
|
첫댓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제목:검찰의 수사의혹에 대한 제보 로 들어와서 회원님들의 많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제목:부패 행위 신고 및 고소장,진정서,청원서(검찰의 수사의혹에 대한 제보) - 저 개인 견해로 동지님은 수차례 상기 사건을 고소및 진정을 하여 무혐의 처리 받은것으로 동지님 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 견해로 형사 사건은 무고죄도 있으며 상대방이 검사님으로 신중하게 100% 물적 증거가 있을때 형사 고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증만 가지고 확실한 물적 증거 없이 계속하여 형사 고소 진정서 제출 하다가 상대방은 검사님인데 무고죄나, 인터넷상 명예 훼손죄, 모욕죄등 법적 대응 하면
동지님 입장이 곤란해 질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 견해로 가능하면 상대방 검사님 상대로 형사 고소나 진정서 제출 하시 마시고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소송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피고가 형사상 벌금형으로 죄를 인정 받았으므로 민사에서는 법적으로 승소 가능 합니다.(추정)
형사 고소나 진정서는 동지님은 다소 억울 하고 열받더라도 무고죄가 있으므로 자제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죄송 합니다. 동지님 편에 들어 강력히 동조를 하지 않아서 하지만 형사에는 무고죄가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사건 이므로
피고인 죄가 인정이 된상태에서 상대방 검사님 강한 처벌을 안한다고 형사 고소 진정서는 무고죄가 있으므로 저 개인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 표시 합니다.
저 개인 의견이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동지님을 위하여 건의 하는 것이니 화내지 마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검찰의 수사의혹에 대한 제보 필승 기원합니다
가시마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기사마님 역대통령이 그래왔드시 국민은 경검판하고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돈있고 빽있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 받는 세상,이게 현실입니다
청와대는 지차체 이원화 수사청 신설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돈 있고 빽있으면, 죄 지어도, 무죄이고, 돈 없으면 골로가는 세상. 선진국을 바로보는 대한민국에서 말이 됩니까?
더러운 놈들 몇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개 똥칠을 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