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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사문서 위조 동행사 공소시효
진실은숨지않는다 추천 0 조회 1,724 13.06.24 09: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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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24 11:04

    첫댓글 사문서위 변조혐의는 공소시효 도과로 보이며
    위 변조 사문서행사죄는 소장에 첨부하여 소를 제기한 날 부터 시효 기산일로 보이며
    소송사기혐의는 판결일을 시효 기산일로 보입니다. 다음판례인용

  • 13.06.24 11:05

    __ 공소시효
    대법원?2000. 2. 11.?선고?99도4459?판결 【사기미수】 [공2000.4.1.(103),745]

    【판시사항】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소송이 종료된 때)
    【판결요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

  • 작성자 13.06.24 20:10

    감사드립니다~ 잘 연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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