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3 주식명의개서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매도인C-매수인 B간의 주식매매계약서]
-> 이때 B이름 위에 A가 '원매수인 A 代' 라고 가필하여 별도의 가필된 주식매매계약서가 존재.
(원본 외에 가필된 주식매매계약서 역시 2006.3에 작성되었다는 것은 A의 주장.
A와 한편인 C도 법정에서 이 때라고 증언)
2008.9월 말, A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내놓으라'며 B를 고소할 때, 위 가필된 주식매매계약서가 진정한 주식매매계약서라며
증거로 고소장에 제출.
2008.11. B가 가필 안 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
B의 변호사, '무고' 등으로 맞고소 하면서,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조항 포함
2009. 9 A무혐의 처분. B 무고 등으로 기소(1심 유죄판결)
2010.9 B, 항소심 무죄판결.
무고의 무죄 판결문에 'A가 C와 협의하여 주식매매계약서에 가필하였는데, 이는 B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구로서, A에게는 B의 허락없이 B의 문서에 가필할 권한이 없어보인다'고 명시.
2012.4 대법원 확정판결.
질문1.
판례를 찾아보니,
'기존의 진정 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문서 위조'가 아닐런지요?
질문2. 사문서위조/변조의 공소시효가 형법개정(2007.12) 이전 사건의 경우 5년이므로, 2011.3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인지요? 혹 그동안 소송기간은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닌지?
질문3. 사문서 위조 동행사의 경우, 그 동행사의 시점을 고소시점인 2008.9로 봐도 되는지요?
아니면, 가필 시점인 2006.3로 봐야 하는지요?
질문4. 동행사의 시점을 2008.9로 보았을 때, 개정형법 7년을 적용(2007.12 이후이므로)하면, 2015.9이면 공소시효 만기가 되는 것인지요?
첫댓글 사문서위 변조혐의는 공소시효 도과로 보이며
위 변조 사문서행사죄는 소장에 첨부하여 소를 제기한 날 부터 시효 기산일로 보이며
소송사기혐의는 판결일을 시효 기산일로 보입니다. 다음판례인용
__ 공소시효
대법원?2000. 2. 11.?선고?99도4459?판결 【사기미수】 [공2000.4.1.(103),745]
【판시사항】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소송이 종료된 때)
【판결요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
감사드립니다~ 잘 연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