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정한 실손보험금…"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후 지급"
출처 : SBSB Bis l 2022-07-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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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지 않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건보 재정에서 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이를 둘러싸고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법적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무슨 이야기인지, 이한승 기자 연결합니다.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 어떤 소송이었나요?[기자]A씨는 지난 2015년 보험사 B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그리고는 2018년에는 혈관 박리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1천만원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B사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는 돈 500만원을 빼고 보험금을 주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앵커]본인부담상한제로 받는 돈은 빼고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건데, 판단의 이유가 뭔가요?[기자]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중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 건보 재정에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대법원은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건보 본인부담금이 명시돼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그리고 치료비 이상의 금액을 보험료로 줄 수 없다는 실손 보상의 원칙도 고려했다는 판단입니다.하지만 2009년 10월 이전에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어서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이 정한 실손보험금…
[앵커]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지 않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건보 재정에서 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이를 둘러싸고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법적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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