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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CCTV에 찍힌 영상자료의 복사를 관리소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philip 추천 0 조회 267 11.09.20 21: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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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21 09:54

    첫댓글 주택법시행규칙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자기가 찍혀 있는 것이나 자신과 관련있는 것에 대한 것을 보자고 할 때는 볼 수 있습니다.

  • 11.09.21 12:47

    감사합니다! 나도 메모하겠습니다.

  • 작성자 11.09.23 00:18

    감사합니다.

  • 11.09.22 11:56

    타인이 찍혀있는 영상의 경우 그 영상이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면 무조건 공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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