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주택법시행규칙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자기가 찍혀 있는 것이나 자신과 관련있는 것에 대한 것을 보자고 할 때는 볼 수 있습니다.
첫댓글 주택법시행규칙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자기가 찍혀 있는 것이나 자신과 관련있는 것에 대한 것을 보자고 할 때는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메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이 찍혀있는 영상의 경우 그 영상이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면 무조건 공개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