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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 목 한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빛돌
부자중원(富者衆怨)
부자는 여러 사람이 원망한다는 뜻으로,
부를 잘 사용하라는 말이다.
富 : 가멸 부
者 : 놈 자
衆 : 무리 중
怨 : 원망할 원
출전 :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 第7卷 인사문(人事門)
소광(疏廣)의 말에
“부자는 여러 사람이 원망한다(富者衆之怨也).” 하였다.
내가 나의 재물을 모으니, 남에게 해로울 것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남은 없는데 나만 있으면 해치려는 자가 있게 되고,
남은 잃는데 나만 얻으면 성내는 자가 있게 되며,
남들이 우러러 보는데 내가 인색하면 서운해 하는 자가 있게 된다.
그런데도, 혼자서만 부를 누리면
원망이 모여들게 마련이니
원망이 지극하면 비방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면 재화가 싹트고,
재화가 싹트면 몸이 망하는데도
스스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재물이 있으면 권세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좋은 척하여도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며, 나와서는 아첨하고
물러가서는 욕하여 백방으로 선동하여 갈수록 더하니,
악이 쌓여 풀 수가 없는 것이다.
근세(近世)에 재물을 모은 집들이 그 인색하고
어그러진 행동이 전해져 이야깃거리가 되는데,
그 실지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도
그 집이 또한 결국 좋지 못하게 되어
혹은 후손이 끊어지고 혹은 재화를 만났으니,
역력히 셀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일 수 있고
많이 쌓인 훼방은 뼈도 사그라지게 하니,
이것은 이치가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요즘에 왕왕 탐독(貪黷)하는 사람들은
막연히 뒷날에 이런 꼴이 될 것을
모르고 있으니, 비웃을 만하다.
사기(史記)에 千金之子不死於市라 했다.
즉,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잣거리에서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형벌을 면할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다음은 이덕일의 천고사설 ‘갑질의 말로’라는 글이다.
예부터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고
양반이라고 다 같은 양반이 아니었다.
부자 중의 부자를 갑부(甲富)라고 하고
문벌 중의 문벌을 갑가(甲家) 또는
갑문(甲門)이라고 한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문호에 갑을이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那知門戶有甲乙)”라고 읊은 것처럼
양반 문벌에도 갑이 있고, 을이 있었다.
물론 모든 재산과 권력이 나쁜 것은 아니다.
현재도 빌 게이츠 부부는 막대한 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다.
고려 후기 갑부는 뜻밖에도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이었다.
조선 5대 임금 문종의 휘(諱)가 이향(李珦)이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그를 안유(安裕)라고 불렀는데,
조선 초기의 문신 성현(成俔)의 외가가
안향과 같은 순흥(順興) 안씨였다.
성현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안향의 돈 씀씀이에 대해서 설명했다.
고려 때는 과거의 시험관이었던 지공거(知貢擧)와
과거 급제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시험관은 은문(恩門), 급제자는 문생(門生)이 되었는데,
문생은 은문을 부모처럼 여기고
은문도 문생을 자체처럼 대해서 데릴사위도
못 들어가는 내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지공거는 급제한 문생들을
집으로 초청해 연회를 베풀었는데,
안향도 지공거로 과거를 주관한 후
급제자 30명을 모두 초청했다.
이때 30명 모두에게 담비 털로 만든 이불과
만루은잔(萬縷銀盞)을 주어
문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이다.
요즘말로 통 크게 쐈다는 이야기다.
재산으로 마음을 사려는 태도지만
윗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쓴 것이니 그나마 낫다.
북송(北宋)의 태종(太宗)이 이방(李昉) 등에게 편찬을 명해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984) 완성한 백과사전이
태평어람(太平御覽)인데 그 종친부(宗親部)편에
부자의 행태를 경계하는 구절이 있다.
태자사부(太子太傅)였던 소광(疏廣)이
어리석은 자가 재산이 많으면 그 지나침을 더한다면서
부자는 여러 사람이 원망한다고 경계한 것이다.
부자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사면 몰락의 조짐이라는 것이다.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
“부자는 여러 사람들이 원망한다”는 뜻의
부자중원(富者衆怨)이 있다.
이익은 이 글에서
“내가 내 재물을 모으는데 어찌 해가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남은 없는데 나만 있으면 해치려는 자가 있게 되고,
남은 잃는데 나만 얻으면 노하는 자가 있게 되며,
남들이 우러러보는데 내가 인색하면
서운해 하는 자가 있게 된다.”라고 갈파했다.
부자에 대한 원망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일 때는 더 큰 폭발성을 갖는다.
조선 후기 문신 이현일(李玄逸)은 숙종 16년(1690)
12월 경연에서 숙종과 자치통감강목을
강독하던 중 이런 말을 했다.
선비족이 세운 북위(北魏)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
균전제에 대해서 강론할 때였다.
토지 소송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신은 오랫동안 시골에 살아 그 폐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릇 땅이 황무지가 된 햇수가 오래된 곳을
소민(小民; 가난한 백성)들이 풀을 베고 나무를 베고
온갖 힘을 다해 경작해 놓으면,
부호(富豪)들이 혹은 공문서 한 장으로 공공연하게 빼앗으니,
소민들이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버립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온갖 고생을 다해 황무지를 개간해 놓으면
부호들이 땅문서 한 장을 들고 와서 빼앗는다는 것이다.
이럴 때 소민들은 국법에 기대는데 얼마 전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서울 고법의 판결처럼
국법은 권세가의 편이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에 쌓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 재해가 인다는 것이
동양의 전통사상인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이었다.
성호 이익은 앞의 글에서
“혼자서만 부를 누리면 원망이 모여드는데
원망이 극도에 달하면 비방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면 화(禍)의 빌미가 되고,
재앙이 빌미가 되면 몸이 망하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서
이런 원망이 쌓여 결국 후손이 끊어지거나
혹은 재앙을 만난 경우를 역력히 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익은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일 수 있고
많이 쌓인 훼방은 뼈도 사그라지게 하는데,
이치가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요즘에 왕왕 탐독(貪黷)하는 사람들은
뒷날에 이런 꼴이 될 것을 모르고 있으니,
비웃을 만하다”라고 경계했다.
-옮긴 글-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