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비자 거절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종종 생기는 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연봉 10억원인 분도 거절됩니다. 영국 변호사를 써도 안되는 분은 안됩니다. 많이 소홀히 준비하셔서 그럴겁니다. 문제는 한 번 거절이후 좀 더 상황이 약간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철저한 준비가있으셔야 합니다. 거절이유는 예상체류경비보다 1/5정도 되는 금액이 은행잔고로 증명이 되어 영국에 체류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자종류는 아카데믹 비지터(1년)입니다. 비자 신청서 상에는 예상체류경비에 연봉을, 경비조달자에는 재직기관이 아닌 본인으로 기입했습니다. 재정증명관련한 서류는 6개월 은행 거래내역서 및 잔고 증명, 갑근세 증명서(월급여 및 연봉확인됨)>>>소득금액증명원이 일반적입니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 1. 영국 체류기간에 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기관에서의 재정보증증명서류가 미비되어서 거절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 재정이 충분했다면 문제가 안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 재정이 실지로 부족하다면 그리고 재직기관의 후원분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증명하셔야 합니다 (재정후원의지 및 실지 능력이 함께) 영국대사관에서 재정증명 관련 추가서류를 전화상으로 요구 할 때, 은행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었지요. 또한, 재정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연봉이 갑근세 증명서에 명기되어 있고 현재 재직중이라 영국체류기간 중에도 당연히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 자신이 판단한 것이 잘못인지요.>>>상당히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영국대사관은 우리의 서류를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않습니다. 중국 서류는 거의(?) 완전히 믿지 않고요 ㅎㅎㅎ. 그 사람들은 서류를 참고로 해서 '그 흔적'을 믿습니다. 즉 서류를 근거로 있을 법한 일이 생긴 내용을 더 믿는다면 뜻입니다. 서류만으로 당락을 결정짓는 따라서 가라 서류가 판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사뭇 다릅니다. 질문 2. 경비조달자에 재직기관이 아닌 본인으로 기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3. 질문 1이 아니라면, 다른 좋은 방법 및 재정관련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거래내역서 등의 재직기관의 실지 재정 지원 의지 및 그 능력이 있는 '흔적'을 보이셔야 합니다. 질문 4. 영국비자재신청이 아닌 더욱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 한 번 거절당하신 분은 재신청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준비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국비자발급이 될 줄 알았는데 거절당하여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인생공부라 생각하려고 합니다. >>>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 이 후에는 다 잘 되실 것 입니다. 혹시 가족이 있으시다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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