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5.12.31 23:46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조류에 따르고 있다. 조약에는 비준을 요하지 않고 체결로써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은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 효력발생에는 무관하나, 국내법적으로는 그런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박근혜가 주도한 위안부협상이 탄핵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헌법과 국제법에 관한 책들과 외교부 홈페이지, 구글검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며, 일본의 안녕과 위엄을 지켜주며, 한일은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조약이라면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위안부협상이 조약에 해당한다면) 위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국가원수의 전횡에 해당합니다. 즉 영혼까지 친일과 친미(미군의 탄저균실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인 박근혜가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주권의 제약'을 협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안부협상이 국회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라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밀약이나 야합이라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단지 5년 동안 국가원수의 직위를 대행할 뿐이지, 미래의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한 전횡(또는 월권)에 해당하므로 탄핵의 요건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을사조약(사실상의 밀약이지만)을 떠올리는 이번 협상을 대승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24년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의 대국민협박은 국가원수로서의 역할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의무(헌법을 준수할 의무,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 · 복리를 증진할 의무,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를 봐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듯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위안부협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며, 후대의 정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국정원의 불법선거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탄핵하려면 야권(안철수 신당이 이에 동의할지 알 수 없고 이번 협상을 원천무효라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총선에서 승리해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수(재적의원의 2/3)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서 4.19혁명을 재현하면 됩니다. 6.10혁명 때는 너무 일찍 물러서는 바람에 최소한의 변화만 거둘 수 있었지만,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P.S. 제가 걱정하는 한가지 시나리오는 박근혜가 여론의 역풍에 밀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할머니들의 성난 저항과 비판에 박근혜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서는 정치쇼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때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며, 쓰레기 방송들이 이를 생중계해 국론의 분열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출의 1% 미만에서 통치자금을 마련해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와대에 상납해왔습니다.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은 스위스은행에 숨겨져 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도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자금이 노무현에게도 제공됐는데 그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매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쌓여서 엄청난 액수에 이르자, 국세청이 정체불명의 자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진 것이 그 유명한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경영하지 말라고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한 통치자금의 악순환을 끊었고, 재벌들은 비자금사건(SK의 피해가 가장 컸다)으로 이 모든 악습을 털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시에 차용증을 써주면서까지 태광그룹 회장으로 돈을 빌린 것도 통치자금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눈을 피해 그의 주변에서 챙긴 금액이란 통치자금을 통한 로비가 불가능해지자 일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나왔으며, 그 금액의 크기란 ㅡ 분명 불법이다 ㅡ 조중동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할 정도도 아니며, 일베충들이 뇌물현이라고 부를 만큼도 아니며,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부분이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친해진 과정에 이광재와 이학수라는 두 인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에 노무현이 휘둘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연구소와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보다 삼성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채택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었기에 삼성을 굳이 멀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통치자금의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것과 기업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로비자금을 꿀꺽할 수 없었던, 여야를 막론한 이 땅의 기득권들(경향과 한겨레도 포함)이 참여정부와 삼성그룹을 묶어 '삼성공화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작이 여당(열린우리당 탈당파)인지, 야당(한나라당)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조중동과 뉴라이트가 '삼성공화국'을 최대한 활용해 기득권에 맞서온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조옷 만한 기업을 경영한 안철수가 겁대가리도 없이 삼성동물원이니, LG동물원이니 운운할 수 있었던 것도, 마치 불변의 진실처럼 굳어진 '삼성공화국'을 전제한 상태에서 한 발언입니다. 철없는 아이에 불과한 안철수의 발언이야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삼성공화국'이 참여정부의 실체인양 오해하도록 만들면 기득권에게는 더욱 큰 특권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서민들에게는 탈출구없는 헬조선이 현실이 됩니다.
삼성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아니 비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과 '삼성공화국'이라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기득권 필승프레임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국가 전체와 국민 모두를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제안을 해오는 기업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거둬들인 이익을 종부세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과 지방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과대포장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삼성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산업은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즐비하고, 국내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삼성그룹(삼성전자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지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조중동과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계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거래와 조세정의, 규제의 적절한 활용, 기본소득 등을 통해 최상위 1%에게 독점되지 않고 하위 99%에게 재분배되도록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조중동 프레임으로서의 삼성공화국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독점하고 권력과 기회를 연장하려는 자들과 집단만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및 참여정부를 삼성과 엮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마음놓고 의료민영화(의사들은 이미 의료민영화는 완료된 상태라 한다)와 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모든 비판은 삼성전자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는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한 이 땅의 진보 진영이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그 출발은 특권화된 기득권의 논리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공화국을 동원해 삼성전자를 공격하면 노무현과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http://doitnow61.tistory.com/1027
첫댓글 경향신문은 아직 읽을만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