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중 기자 입력 2021.09.21 10:09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을 밝힌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수납 창구에서 시민들이 수납하고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기준 13만 612원에서 내년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올해 6월 기준 10만 2775원에서 내년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예상이다. /뉴시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21만9520명이고,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진료를 받은 455만90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은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1만9520명이다. 피부양자가 19만4133명으로 한 시리아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9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건보급여자는 32억9501만원어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이었다.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다. 이들 중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며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라며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했다. 이어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