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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학생선수 출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호우라떼 추천 0 조회 80 23.05.18 17: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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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9 14:30

    첫댓글 기재요령 65쪽에 의거, 먼저 그 학생이 속한 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있다면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학교 체육부장님이나 평체과에 문의)
    1.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단,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은 기재요령 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결 비고는 보조장부이기 때문에 적으셔도 됩니다.
    3. 출석인정기간을 넘어선 결석은 미인정결석이므로 학교에서 정한 장기결석 기준에 근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4. 기재요령 58쪽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는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작성자 23.05.21 14:21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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