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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담보권 질권설정된 통장에 관한질문드립니다..
trick 추천 0 조회 498 04.10.19 19: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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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19 19:37

    첫댓글 조흥은행에서 연체등의 사유로 상계처리를 하지않는한 대출은 2000만원, 재산예금 210만원이 됩니다. 추후 개인회생신청통보가 갈경우 상계처리후 채무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가 있겠지요. 상계처리를 하지않는다면 본인의 예금이 되겠지만, cafe.daum.net/onestopclinic 에도 들러보시지요.

  • 작성자 04.10.19 19:45

    감사합니다...

  • 04.10.19 22:43

    저두 같은 경우인데요 대출 100만원에 연장할때 적금통장 질권설정했거든요.. 채권자목록에는 1000만원기재하구 부속서류체크한 후 별제부 채권으로 기재 했습니다. 회생위원님의 권고로 현재 적금액이 290만원인데 내년만기기준으로 중도해지이율 적용한 금액을 담보부 채권액으로 기재하고 재산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 04.10.19 22:46

    그리구 변제계획안 작성시 담보부 채권액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작성했습니다.

  • 작성자 04.10.19 22:47

    저는 아예 재산목록에 안넣엇는데...어케될지 모르겠네여... 회생위원 면담시 함 물어봐야 겠어여...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 04.10.20 14:11

    질권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합니다. 만일 은행에서 나중에 질권을 행사하면 미확정채권이 확정되어 나머지 금액만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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