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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이해좀 시켜주세요ㅠ
유?으 추천 0 조회 616 16.04.22 16:2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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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22 16:22

    첫댓글 보기 2는 무효 주장 할 수있다는거에요~

  • 작성자 16.04.22 16:24

    이해가 아직 안되네요ㅠ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는 무효 주장할 수 없고,
    강행규정 위반으로는 무효주장할 수 있고.
    이차이 인가요?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4.22 16:31

    보기1번은 무효라는 주장은 x라고 알겠는데

    보기2번은 무효라는 주장이 x가 되려면 할수없다 가 맞는 말 아닌가요?ㅜ

  • 16.04.22 16:41

    1강행법규 위반사실을 알면서/ 2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3당사자가/ 4그 후에 그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5무효라고 주장/6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x) (("신의칙에 위반된다"라는 말이 틀린것이고,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무효주장 할 수 있다.))
    1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2 법률행위를 한 /3자는 /4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5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6할 수 없다. (x) ((무효주장 할 수 있다.))

    두문장 똑같은 말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한 계약 쓰면, 당사자 아무나 강행법규 위반된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신의칙 인용되면, 강행법규가 몰각되니까요.

  • 16.04.22 20:21

    보기1 ,2 둘다 무효주장 가능해요
    강행법규의 취지가 제일 중요하니깐 위반하면 무효주장 가능하죠~

  • 작성자 16.05.02 17:53

    감사합니다ㅠㅠㅠ

  • 작성자 16.05.02 17:55

    결국 강행규정으로 무효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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