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자인 검찰의 편파수사 수법( 공무원이재호 직접체험 )
공익대표자인 검찰은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논리학에 나오는 논리대응법 중 “뿔과뿔 대응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고소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사실을 각각 하나씩 수사하고 1차 입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뿔과 뿔 사이의 변형”을 괴변으로서 사용하여 편파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귀신도 모른다.
1. 기본방침 ( 수원지검 2005형제60118호 사례 )
가. 특정인(A)에 대한 공소내용 첫내용을 피소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악랄하게 작성하되, 검사 또는 변호사가 읽어보더라도 머리를 휘저을 정도로 나쁜 선입견을 가질수 있도록 작성한다. 이때에 검찰(C)은 전교1.2등 하던 머리를 총동원한다.
나. 이후, 특정인(A)은 변호사선임코자 하나 변호사가 수임거부 한다. 설령 선임되더라도, 판사가 모든 증거 및 진술을 믿지 않으며, 총대맨(B)의 횡설수설 위증을 믿게 한다.
다. 이후, 맞고소는 동문서답식으로 모조리 묵살하거나, 지연수사하여 2차 재판에 사용할 수 없도록 권리행사방해 하고,
라. 총대맨(B)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다. 이때. 재판부는 편파판정시비 구설수에 오를 이유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마. 이후, 특정인(A)은 흥분한 나머지 실수하게 되고, 총대맨에게 트집을 잡히고 또 고소된다. 이때 검찰(C)은 총대맨을 위하여 고소장을 유리하게 조작해주고, 총대맨(B)에게 불리한 증거는 제거 해준다. 특정인은 비로소 죽는다.
2. 1단계 : 와꾸작성 ( 줄거리 뼈대 작성 )
검찰(C)은 총대맨(B)에게 유리하게 줄거리( 일명:와꾸 )를 짜 놓고, 짜놓은 틀에 맞추어 진술유도 및 증거자료를 인용합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일지라도 언급없이 묵살처리 하거나, 접수거부하고, 어쩔수 없는경우는 그냥 철해 놓고 말며, 총대맨(B)에게는 불리한 증거는 비록 수십장의 관인찍힌 공문서일지라도 모두 묵살. 특히 합법을 가장한 세금도둑성 공문서를... ( 수원지검 2005형제60118호. 공통 )
3. 2단계 : 나쁜 선입관 심어주기
판사님들에게 나쁜 선입견을 주기위하여, 고소장 첫장을 악랄한 내용으로 도베한다. 결국, 전혀 입증 않된 한쪽의 주장만을 모아서 소설처럼 공소장으로 작성하고 “공정력”을 언급하여 기소한다. 즉, 관심법으로 심리수사를 진행하고 심증만으로 허위공소장이나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합니다.( 수원지검 2005형제60118호.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202721 손해배상(기)의 1차 답변서 인정 )
4. 3단계 : 재판진행
나쁜 선입견을 갖도록 조작된 공소장은 판사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 놓는다. 이후 총대맨(B)의 위증의 힘을 빌어서 공문서 1박스도 무력화시킨다. 결국 흥분한 특정인(A)은 판사와 더욱 멀어지고, 공소장과 똑 같은 판결문이 작성된다.
검찰은 한번에 1건씩 처리하지만, 한번에 수십건씩 처리하는 판사들은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루 수십건을 처리하는 판사님들의 혼돈을 유발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판결문과 공소장의 내용이 동일한 이유는 판사들의 재판당일 격무에 시달리는 점을 악용한 결과.
5. 4단계 : 편사수사에 항의하는 맞고소 조치
가. 짝퉁수사
편파수사한다는 모든 맞고소 및 진정서는 동일방법으로 처리한다. 세금도둑보호하는 상급기관의 직무유기 고소에 대하여, 피고소인을 마음대로 바꾸어 짝퉁처리 하거나( 서울중앙지검2006년 형제60003 ), “고소내용만보더라도 혐의 없다”는 경악할만한 처리한다( 서울중앙지검2007형제26410호 ).
나. 사족(蛇足)수사
총대맨(B)이 내 ID도용했다고 고소했더니, 없는 사실로서 불기소이유를 설명했다. 증거공문서 50여장은 쓰레기처리 하고.....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의거 공문서를 묵살한다. 그리하면서도 자기들의 공문서인 공소장은 밀어달라고 우기고 또 믿어준다. ( 수원지검 2006형제77294호 )
다. 동문서답수사
시청에서는 세금도둑성공무원 총대맨(B)을 위하여 소송당사인양 허위답변서(공문서)를 작성했다. 고소했더니, 고소취지는 회피하고 동문서답 불기소( (수원지검 2007형제12311호.)
라. 보복 및 조작 수사
검찰을 욕하는 놈을 죽이기 위하여, 고소증거자료도 마음대로 바꾸어주고, 조작해주고, 묵살도 해주고.... 총대맨(B)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거해주고 ( 수원지검 2007형제2858호 )
마. 지연수사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편파수사한다고 진정서를 100여건 넣으면 지연수사하고, 고소처리기한은 2개월인데 1년도이라도 좋다. 한편, 원사건에 대한 2심재판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총대맨(B)을 시켜서 진행한다. ( 위증. 공금횡령. 명예훼손. 등. 정상 처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사건번호 미기제. 그러나, 뻔할 것이다. 이미 권리행사 방해 )
6. 방어용맞고소 또는 편파수사 진정처리
“편파수사한다”는 진정서는 대부분 피진정검사에게 다시 배당되어 해당건에 참고한다는 앵무새답변처리 하거나, 반복민원처리 합니다.( 수원지검 2005형제60118호. 수원지검 2006형제77294호. 수원지검 2007형제12311호. 수원지검 2007형제2858호. 위증. 공금횡령. 등 )
그러다 밀리면 하급기관으로 인사이동시키되, 보복수사는 후배를 시켜서 더욱 악랄하게 한다. ( 수원지검 2007형제2858호 )
7. 편파수사결과를 반복사용
편파수사에 따른 추가고소 등은 이전의 편파수사결과물을 인용하여 또다른 편파수사에 인용합니다. 사법피해자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응해도 검찰의 막가파식 “법과 공문서 묵살"에는 이길수 없게 만듭니다. ( 수원지검 2005형제60118호. 수원지검 2007형제12311호. 수원지검 2007형제2858호.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27485 손해배상(기) 답변서.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202721 손해배상(기)의 1차 답변서 )
8. 검찰에 덤비는 놈은 모조리 죽인다.
대검찰청 앞에 편파수사에 항의. 1인시위하면 광고물법위반이라며, 중앙지검 김모.조모검사를 시켜서 현행법체포한다고 협박하고, 편파수사 수혜자(B)를 동원(?)하여 고소유도 및 편파수사 숫법을 반복 이용하여 죽을 때까지 하이에나처럼 따라 다닌다. 결국 정신병자를 만들기도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정당방위)은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피해자 공통. 사법개혁 건의사항 ) 그저 기도하거나 울거나 욕하거나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거라곤 아무것도 없다. 결국, 세금도둑(B)은 “너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리겠다”고 또다른 협박 한다.
9. 천상천하 유아독존 검찰빽
천상천하유아독존 검찰의 빽을 등에 업은 총대맨(B)은 무서울게 없다. 노골적으로 특정인의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무작위로 내부망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뿌린다. 검찰은 (수원지검2007 형제2858호)처럼 또 조작수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10. 서증과 전혀 다른 내용 주장
가장 중요한 공문서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않겠다는 업무분장 공문서”. 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더니, 쟁점과 크게 상관없는 서증이나 잘못된 판단을 다량 제출하여 쟁점을 모두 회피하고, 동문서답으로 답변한다. 심한 경우에 서증의 내용과 다르게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검판사들을 속인다. 일부러 알면서 모르는체하는 검판사도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증거( 세금도둑성 공문서 )는 철만 해놓고 묵살하는 편파수사숫법과 똑 같다. ( 수원지검 2005형제60118호. 수원지검 2007형제12311호. 수원지검 2007형제2858호.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2748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02721손해배상(기) )
11. 공소장도 판결문도 공문서이다. 이자들이 법적공문서 기본양식( 작성자 성명. 작성자 서명 또는 도장. 작성일자. 작성기관의 관인. 등 )을 모를리가 없다. 또한, 공무원들은 본능적으로 공문서에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법과 양심이라는 방패를 들고 공문서를 묵살하는 검.판사들을 많이 보았다.
공무원은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서 밥먹고 사는 자들이며 공문서전문가들이다. 공문서는 작성한 공무원이 그 진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상식은 사법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검찰을 포함한 공무원은 세금도둑들인가?
아님 최소한 세금도둑 보호자들인가?
법과 양심은 엿 바꾸어 먹었는가?
첫댓글 공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8호 검찰에 덤비는 놈들은 모두 죽인다. 에 대하여
정의당 노회찬 검찰에 덤비어 죽었다. 노회찬 나를 구속하라 떡갑 검찰 하여 노회찬 바른말 하였다고 죽었다. 하여 직금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허나 노회찬 그렇다면 흠결이 없는가. 흠결 투성이다. 하여 투쟁하다 힘드니 도망간다. 작금까지
투쟁의 현장에서 굿굿하게 버티는 자 백기환 선생님 이십니다. 이는 변절되지 않고 무수히도 많은 탄앞에도 작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노호찬은 버티다 변질된 자 입니다. 십년 공든탑 하루 아침 에 무너진다.
그 들은 역사앞에 심판받습니다. 하여 백기환 선생님은 소외된 국민들의 영원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친일파 보수는 괴멸 됩니다. 이는 저가 천명합니다. 거짓으로 일관된 보수 친일파 그에 상당하는 안철수 중도 보수 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고 서울 시장 출마 한답시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도 있습니까 여기까지 줄입니다. 정치 논리가 나오면 와해 될 수 있음으로 줄입니다. 투쟁 !!
투쟁.. 존경합니다.
필승
필승
필승 - 전부 잃어 보았습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개한민국 쓰레기,돌대가리 ,사기꾼 집단이 검찰인데 요즘은 떡고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기소건당 수당이 얼마인지?
밤마다 정액과 침을 흘리며 마누라 음모수만 세우는 양아치들인데,배려,겸손,경청이라는 사기간판을 내걸고 만인의 법을 제것인양 실력없는 지식을 써먹고 사법부는 그들의 똥개마냥 질식당하며 노조만들고 국민들만 민,형,행정적으로 고생만하고 있으니 나라와 사회가 이 모양이죠.한마디로 빨갱이들 집단이 검찰이죠.이들은 퇴직후 법무사,변호사 판을 걸고 국민상대로 사기치면서
밥쳐먹고 똥누고 살고 있읍니다.개한민국 사는 길은 개헌과 공수처 출범 뿐.
검찰에 덤비는 놈은 모조리 죽인다.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는 아닐테고,
검찰 독재국가 입니까?
대상주식회사 법무법인 남산이 저의 저작권 소송중에 12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하여 고소하였더니, 정국이 영규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저도 검찰에 덤빌려고 하는데, 죽울 각오로 덤벼야 하겠군요.
말그대로 개(犬)한민국이 맞는 말이군요. 죽울 각오로 몽둥이를 준비? 원자탄을 준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 합니다. 비록 아직 세상이 어두어 갑질 하는 놈들이 흐미하나마 실세를 누리고 있으나 그렇게 멀지 않는 날에 공정이 찾아 옵니다.
@청솔 양아치들이 하는척 하여 분탕질 한 것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보수 친일파 (쪽발이) 새끼들 역사앞에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청솔 노심초사 수십년 동안 자신을 살피어 지켜옴이 느껴집니다. 우리회원님들의 가열찬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투쟁 !!
검찰개혁이 필수인데 검찰의 수사 남용권 기소 독점권 기소 편의주의 이것은
이 제도는 검사들의 부를 축적 시키는 제도일 뿐이고 힘없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