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을 무려13번을 해먹었던 사람인데 동네에 ‘홀덤 팝‘이 2개나 성업
중인 것을 확인했고 뉴스를 통해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것을 보니 20년
만에 '바다이야기'를 잇는 신종 도박장을 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홀덤'
이란 종목이 강원 랜드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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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홀덤'은 포커게임의 한 종류로, 개인별로 2장의 카드를 갖고 나머지
5장의 공통 카드로 족보를 맞춰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라는 걸 보니
블랙잭과 비슷해 보입니다. 홀덤(Holdum)과 펍(Pub)의 합성어로 카드게임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곳입니다. Pub은 PUBLIC HOUSE의 약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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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형태의 바쯤 될 것입니다. 금일 뉴스에 한 홀덤 펍에 택배기사로
위장한 경찰관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펍 안 테이블에는 대여섯 명이
앉아 카드게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장 경찰관이 들어가고 뒤이어
경찰들이 무더기로 들어갑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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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는 것처럼 불법과 합법은 한끝차이입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고 허가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불법은 조폭의 밥그릇이고요.
문제는 바다이야기를 제외한 모든 오락실은 처음엔 합법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바다이야기’도 처음엔 기계 당 세금70만원을 붙여770만원에 팔아먹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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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절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불법이 됐고 770만 원 짜리 100대면
7억 넘는 돈이 쓰레기가 되면서 조폭들이 개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2004도에 게임에 빠져 결국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택배 기사로 가장한 경찰의 함정 단속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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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는 후진일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네요.
오락실 불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자행됩니다. 1. 환전, 2.기계 변조인데
우리 시대(2004)엔 근무자들 IT기술이 떨어져 환전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에 맞서 운영자 측도 환전과 게임장 운영을 따로 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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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 팝을 직역하면 '술 마시는 카지노' 정도 될 것입니다.
결국 술집으로 위장해 도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도박사들은 누구나
돈을 따러 가지만 돈을 따는 사람은 전무후무 합니다. 그래도 도박인구는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도박은 흥미진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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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도 슬퍼도 도박장에 있는 동안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함정수사 관련 썰을 좀 더 풀면 19세기 영국의 범죄자 잭 더 리퍼와 그에
관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잭 더 리퍼’에서 살인마 잭을 잡기 위해
강력계 형사 앤더슨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에게 접근해 그와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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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요. 느와르‘신세계’에서도 경찰은 폭력조직에 신참 순경 이 정재와 또
다른 경찰관 한 명을 심어 놓지요. 함정수사의 한 종류입니다. 함정수사가
모두 위법한 것만은 아닙니다. 언젠가 대전의 한 경찰서 생활 질서 계 A
경장이 음란물상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밤에 손님으로 위장하고 전화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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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해요. 업주 B씨(58.여)는 입장료 2만 5000원을 요구했고 침대와 TV 등이
설치된 한 방으로 안내합니다. 이 업소는 다른 일반 휴게방·전화방 등이
5000~6000원을 받는 것과 달리 다섯 배를 받는 데는 그 안에 ‘비밀의 회전
유리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볼 수 있는 유리문은 남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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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는 열 수 없지만, 여성이 있는 건너편에서는 문을 열수 있는 구조
입니다. 6만원을 더 주면 여성이 건너와 성매매를 하는 모양입니다.
A경장은 성매매까지는 하지 않아 업주가 고용한 여성을 입건하지는 못했지만,
업주 B씨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했어요. 과연 A경장의 행위의 함정수사는
적법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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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5년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이를 단속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 노래방 업주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
을 존중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먼저 불러달라고 업주에게 요구한 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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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이 평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경찰관들이 제보나
첩보를 갖고 이날 해당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피고가 경찰관
들에게 이날 한 차례 도우미 부탁을 거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요. 법원은 해당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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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범죄의 고의)를 유발케 한 점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범의유발 형’ 함정수사라
부릅니다. 위에서 A경장의 행위와 당시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느냐에
따라 위법한 함정수사냐 아니냐가 결정되나 봐요. 반면 영화 ‘살인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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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여경들이 여한 빨간 옷을 입고 으슥한 골목을
걷습니다. 이는 ‘기회제공 형’ 함정수사라 해서 용인된대요. 자전거 도둑을
잡기 위해 자전거 도난 범죄 발생이 잦은 곳에 자전거를 가져다 놓고 숨어
있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라질 치사 빤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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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데도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은 ‘범의
유발 형’으로 불법이고 이미 범행을 마음먹고 있던 사람에게 단순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기회제공 형’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함정수사(entrapment)에 대해 미국에서는 ‘올가미의 이론’으로 올가미에
걸린 자의 처분을 문제로 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법하다고 보는
소극설, 적법하다고 보는 '적극설'과, 함정에 의해 비로소 범죄의 의도가 발생한
경우에만 위법하고, 그 이외의 함정수사는 적법하다는 '절충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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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를 ‘아장프로보카퇴르(agent provocateur)’라고 하는데, 이를 ‘교사
하는 형사수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장프로보카퇴르는 본래 선동자를
의미하는 말로 법률상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관이 사람을 체포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범죄의 실행을 교사하고 범죄의 실행에 들어갈 때에 체포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뭐야, 경찰의 앞잡이?ㅋㅋ
2023.5.22.MON.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