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범죄에 의한 사회비용증가(부패) 때문에
국가성장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대법관의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청구관련 정보공개담당자의 직권남용혐의 4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대법원에
대법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13.1.29.자 73번)
를 하였고,
2. 대법원은 이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결정통지를 하면서 비공개사유로
재판업무 수행과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활동 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결정
한다는 것이나,
3. 재판업무 수행과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활동 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처리하면 될 것이라는 점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이미 기재한 사항입니다.
4. 대법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로서 행정정보를 공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입니다.
5. 대법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은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대법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비실명처리하고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7.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헌법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하면서
사용내역을 숨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위 사용내역을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8. 대법원 정보공개담당자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는
국민의 알권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대법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13.1.29.자 73번)
청구취지
대법관의 지난 7년간(2006.1.25.이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흡 전헌법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하면서
사용내역을 밝히지않고 있는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개인적용무에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열받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관의 지난 7년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재판관련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재판관련부분은 비실명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동흡 청문회..특정업무비 `횡령' 여부 공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2/0200000000AKR20130122095051001.HTML?did=1179r
끝까지 버티는 이동흡 “3억원 전액 환원할 용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970.html
'특경비 유용' 이동흡, 변호사 등록 '제동'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05060207633
감사원, 헌재ㆍ대법 등 12개 기관 특정업무경비 실태 감사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4/h2013041903395321000.htm
국회 年140억 특정업무경비, 영수증 없이 議員 세비로 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4/2013092400141.html
이동흡 '특경비' 수사 10개월째 지지부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02012913515
대법원 정보비공개 사유 (2013.2.7.자 73번)
1. 청구정보내용은 대법원의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으로,
이는 대법원에서 선고하였거나 향후 선고할 예정인 수많은 사건에 관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전문분야 자료수집, 조사업무 및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법행정활동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경비에 관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위 내역 등이 공개되어 자료수집 및 조사의 대상, 이유 및 그 방법 등이 공개될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업무 수행과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활동뿐 만 아니라 장차 진행하게 될 예정인
재판업무수행과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활동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재판업무 나아가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3. 또한, 위 내역 등이 공개되어 자료수집 및 조사의 대상 등이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등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 단체,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누설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게 되거나,
개인, 단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4.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관련 정보 등(제4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