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전 도시정비법 개정 발의
국토부·서울시 등 사전협의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이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이 이를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합이 공공인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인수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이럴 경우 조합이 민간임대로 공급한 후 4년 또는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임대주택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게 소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가 재개발임대 주택 제로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소 의원은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토록 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도 앞서 재개발임대주택을 반드시 공공이 인수해 민간임대로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과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중 31%인 39만가구가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