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마도 이 두번째 경우 일 듯 합니다만,,, 아버지께서 최근이 아닌 예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다면,, 문제가 쫌 마니 복잡합니다.. 이경우라면 '건축물대장 등재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금이라도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하다면 돈 조금 더들이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않고 건축물대장 등재가 전혀 불가능한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이라면 등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간혹 이경우도 예외가 있지만요,,) 따라서,,, 이 경우라면 우선 시청 건축과에 방문하셔서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여부부터 알아보십시요... 등재가 가능하다면 건축사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에 일을 맡기면 그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첫댓글 아버지 이름이라,,,,, 크게 두가지 경우일듯합니다만,,
첫째,,, 그 건물이 최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까지 이루어진 건물이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발급받아서 소유자신분증 등을 지참후 법원 등기소 앞 법무사를 찾아가시길,, 이경우는 법무사 수수료만 지급하면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ㅎㅎ,,
둘째,, 아마도 이 두번째 경우 일 듯 합니다만,,,
아버지께서 최근이 아닌 예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다면,, 문제가 쫌 마니 복잡합니다..
이경우라면 '건축물대장 등재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금이라도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하다면 돈 조금 더들이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않고 건축물대장 등재가 전혀 불가능한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이라면 등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간혹 이경우도 예외가 있지만요,,) 따라서,,, 이 경우라면 우선 시청 건축과에 방문하셔서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여부부터 알아보십시요... 등재가 가능하다면 건축사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에 일을 맡기면 그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건축대장은 있고요 법무사를 안 통할려구요 암튼 감사 합니다 ~^^
@투신 ㅋㅋ 셀프등기 얘기하시는군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방법 잘 나와있슴다~ㅎㅎ
@Rocky 네~ 검색 능력이 없어선지 잘 못찾겠더라구요 ㅎㅎ
결론은 건물등기를 하기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등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있느냐,,, 없다면 지금이라도 건축물대장을 만들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아프게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가보시길 권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