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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Q&A) 왕복승차권에서 카에리권을 유키권보다 먼저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NastyLemon 추천 0 조회 427 19.08.08 20: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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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09 01:05

    첫댓글 아래 답변은 CASSIOPEIA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 바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9.08.09 01:05

    왕복권을 사용하실 때 유키와 카에리 사용의 순서는 상관 없고요, 유키보다 카에리를 먼저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JR의 왕복승차권은 사용하실 때 유키-카에리를 순서대로 쓰실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말씀하신 방법은 꼼수가 아닙니다.

    JR동일본 여객영업취급기준 규정 제279호에 나와 있는데(이건 인터넷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JR東日本旅客営業取扱基準規程第279条
    (중략)
    復片の区間において変更をする場合又は復片を先に使用して往片の区間において変更する場合は、往路及び復路の往復割引の取消しによる差額及び規則第249条第2項第1号の規定により計算した額をあわせて収受して復片又は往片の特別補充券を発行する。

  • 19.08.09 09:05

    단, 요카요카킷푸 같은 일부 왕복형 기획승차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왕복편 순서대로 사용하고, 왕편 사용시 복편 승차권 소지하라는 단서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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