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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공고 제2026-216호
| 『2026년 인천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운영사업』 인천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사업화 지원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26년 인천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천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사업화 지원과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 1. 과제목적 |
❍ 인천지역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기여
| 2. 과제개요 |
❍ 과 제 명 : 인천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사업화 지원과제
❍ 공고기간 : 2026. 4. 10.(금) ∼ 4. 30.(목) 16:00
❍ 지원규모 : 총 6개사 지원(총 60백만원 규모, 과제당 최대 10백만원)
❍ 지원내용
-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사업화 및 맞춤형 마케팅 비용 지원(과제당 최대 10백만원)
- 전문기업(운영사)을 통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기업별 컨설팅, 네트워킹 행사, 역량 강화 교육 등 참여필수)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화 또는 수출 등이 가능한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보유 기업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인천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및 지사 설립 시 지원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모집 | ▸ | 기업선정 및 협약체결 | ▸ | 프로그램 지원 | ▸ | 지원과제 수행 | ▸ | 중간점검 | ▸ | 결과보고 |
| 모집공고 | ITP-운영사-기업 협약 (∼`26. 11. 30.) | 기업별 프로그램 지원 | 참여기업 과제 수행 | 중간보고서 및 증빙 검토 | 최종보고서, 정산증빙 제출 | |||||
| 2026. 4. 10. ∼ 4. 30. | 2026. 5월 중 | 협약 이후 즉시 | 협약일 ∼ 2026. 11. 30. | 2026. 9월 중 | 2026. 12월 중 |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ITP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과제 세부내용 |
❍ 추진체계
| 인천테크노파크 (전담기관) | · 사업총괄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 과제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과제 별 진도 점검, 예산집행 및 최종평가 등 관리 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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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 | ·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 방안 적정성 검토 및 비용 집행 · 기업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발행 및 정산보고 취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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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 · 콘텐츠 개발완료 및 사업화·마케팅 계획 수립 · 사업화 방안 수행 공급처 확보 · 사업화 지원 결과물 도출,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 보고 | |
❍ 상세 지원내용
-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사업화 및 맞춤형 마케팅 비용 지원(과제당 최대 10백만원)
· 기업 당 사업화 비용 지원(과제당 최대 10백만원)
※ 맞춤형 지원항목에 상응하는 비용을 운영사를 통해 제공
· 사업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방안 제안 가능
· 기업이 신청한 사업화 방안은 평가위원의 적합성 판단을 통해 선정 여부 결정
| 마케팅 | ○ 콘텐츠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판촉 활용 지원 - 홍보물, 홍보영상, 홈페이지·APP, 브랜드(BI/CI) 홍보용 디자인 등 |
| 전시회 | ○ 콘텐츠 국내 출시 및 해외 수출을 위한 전시회 비용 - 온·오프라인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비 등 |
| 특허·인증 | ○ 우수 콘텐츠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PCT) 등록, 출원, 연차료 등 |
| 통번역 | ○ 콘텐츠 수출을 위한 기업 활동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비용 - 계약·법률 문서, SW콘텐츠, 홈페이지 등의 통번역 및 감수 |
| SW 임차 | ○ 콘텐츠 홍보 및 수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차 비용 - Adobe, 3ds Max, Maya, cinema 4d 등 콘텐츠 관련 SW 임차 ※ 기업의 콘텐츠 분야와 유관한 SW 임차비용만 인정(사업기간 이내, 자산취득 제외) |
| 플랫폼 등록 | ○ 콘텐츠 판매 확대를 위한 플랫폼 콘텐츠 등록·출시 비용 - 스토어, 스팀 등 콘텐츠 플랫폼 등록비 등 |
| 그 외 모든 사업화 방안 | 제시한 사업화 프로그램 이외에 기업에 필요한 모든 사업화 방안 ※ 평가 시 심사위원 적합성 판단을 통해 선정 |
-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컨설팅 레포트 발간
·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스케일업 특강(가상융합산업 콘텐츠, IP 관련 강의 등)
· 기업의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 및 판로 발굴
· IR 데모데이, 투자자 밋업데이 등 네트워킹 행사 및 가상융합산업 관련 실증·수요처(바이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기반 마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6. 11. 30.
❍ 지원규모 : 총 6개사 지원(총 60백만원 규모, 과제당 최대 10백만원)
- 맞춤형 지원 다중 항목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금 총 신청금액이 10백만원(VAT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통번역(5백만원) + 특허출원(5백만원)
- 기업 당 맞춤형 지원 금액 규모는 기업의 지원금 신청금액 및 평가 결과의 사업비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화 또는 수출 등이 가능한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보유 기업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인천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및 지사 설립 예정 시 ‘이전·설립 확약서’‘ 양식 작성 및 첨부 필수
- 기타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포함되어 신청하는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5.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선정 이후에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사항
| 1.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2.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4.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 사업 적용규정
| 구분 | 내용 |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ICT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ICT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ICT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 평가 및 성과관리 | ‧ ICT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ICT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 기타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관련 하위지침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관련 하위지침 등을 적용 |
※「 정보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사항 발생 시, 개정된 지침 적용
❍ 지원조건 세부사항
- 개발 완료된 가상융합산업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본 과제를 통한 사업화 지원금은 사업 인건비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 불가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과제 결과물 및 목표가 달성되어야 함
※ 과제 목표의 미달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 : 1차(사업기간 내), 2차(사업종료 후) 지급
· 1차 지원금(총 사업비의 50% 내외), 2차 지원금(총 사업비의 50% 내외)
· 사업비 지급방식은 운영사를 통한 지급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 내 신청항목에 대한 결과물 검토 후 지급예정, 2차 지원금의 경우 사업 최종 결과평가 및 결과물 검토 후 지급예정
※ 상위기관의 예산지급 시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일정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과제 수행 시 인천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등 기업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여해야 함
- 참여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인천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의 지원 인프라(시설, 장비) 활용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함
- 참여기업은 과제 종료 이후 인천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에서 진행되는 결과물 전시(1년)와 관련하여, 전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과제의 결과물(데모버전 가능) 및 장비 등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사업 수행 시 관련 간담회, 전문교육 및 전시회 등의 행사 참여와과제 종료 후 인천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내 콘텐츠 전시에 적극 협력해야 함
- 협약 후 3년간 성과조사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자료 의무제출 필요
-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기금사업 지원 표기 필수
※ ‘이 ○○○(콘텐츠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인천광역시 예산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플랫폼 별 구체적인 고지방법 등은 인천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와 별도로 협의
- 인천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2026년 인천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실증지원 및 개발지원」 및 타 관련기관 동일 수행과제로 중복 지원 불가
- ‘2025년 인천 XR·메타버스 사업화 지원과제’에서 수행한 동일 지원 항목으로 과제 제출 불가
| 4. 선정평가 |
❍ 선정평가
- 평가방법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내부 심사 및 평가(서면) 실시, 외부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진행
- 평가기준 : 지원타당성(40), 수행역량(30), 기대성과(30)의 점수를 합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 선정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는‘지원타당성→기대성과→수행역량’순으로 고득점 기업 우선 지원
-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기업이 제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조정을 진행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지원타당성 (40)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화에 대한 의지, 지원과제 필요성 - 사업목적 및 추진 세부내용의 적절성 | 20 |
|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성과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사업비 예산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 20 | |
| 수행역량 (30) | • 콘텐츠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 10 |
| • 콘텐츠분야 시장선호도 및 트렌드 반영 정도 | 10 | |
| •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기술력 등 전문성 보유 여부 | 10 | |
| 기대성과 (30) | •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현 가능성 | 10 |
| • 추진계획에 대한 양질의 결과물 기대성 | 10 | |
| • 결과물의 성과확산, 예상매출 등 기대효과의 우수성 | 10 | |
| 합 계 | 100 | |
❍ 최종선정
-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조정 가능
- 협약 체결 전 최종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약을 체결
- 선정 후 선정 과제의 타 지원과제 중복지원, 중도포기 등의 발생을 대비하여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예비 참여기업 지정
❍ 선정통보 : 선정기업 개별통보
| 5. 신청서 제출 |
❍ 공고기간 : 2026. 4. 10.(금) 10:00 ∼ 4. 30.(목) 16:00
❍ 제출기간 : 2026. 4. 28.(화) 10:00 ∼ 4. 30.(목) 16:00
※ 시간외 제출 건 접수불가
❍ 제 출 처 : 인천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홈페이지(www.invr.or.kr)
- 사업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서식 다운로드 후 붙임 서류 및 제출서류 등과 함께 온라인 접수
- 인천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홈페이지 접속 www.invr.or.kr → 기업회원가입 → [사업공고 – 신청 사업명 클릭 – 신청서 작성]
※ 팩스 제출 불가, 홈페이지 접수 오류 시 별도 문의
❍ 제출서류 목록
| 순번 | 붙임서류 목록 | 양식 | 제출형식 | 비고 |
| 1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1] | HWP(원본) 각 1부 PDF(날인본) 각 1부 | - |
| 2 | 지원과제 서약서 | [서식2] | - | |
| 3 | 청렴이행각서 | [서식3] | - |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4] | - | |
| 5 | 참여기업 이전·설립 확약서 | [서식5] | 해당 시 | |
| 6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서식6] | - | |
| 7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이미지 파일 각 1부 (PDF, JPG 등) | - |
| 8 | 2024, 2025년 재무제표 | - | 발급 불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후 제출 | |
| 9 | 사업자등록증 | - | - | |
| 10 | 법인인감증명서 | - | 사용인감계 포함 (필요시) | |
| - | 기타 신청과제 및 기업의 이해를 돕는 자료 (IR 사업계획서, 특허증, 투자유치실적, 수상이력 등) | 필요시 제출(자유형식) | ||
❍ 신청서류 제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후 제출함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 가능함
- 지원과제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함
- 제출서류는 모두 선정평가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증빙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며 반드시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함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작성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센터 조봉현 대리 (032-260-0677 / bhcho0327@itp.or.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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