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도와주세요-경찰고위간부들의 성상납, 정보경찰의 어린이 위해
푸른하늘21 추천 1 조회 342 18.04.05 08:04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4.05 09:45

    첫댓글 범인 잡으라고 경찰 뽑아 놓았더니... 범인을 보호하려고, 국민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한국 경찰은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인들이다.
    pic.twitter.com/9RccKEXO52

  • 18.04.05 15:42

    이희빈, 이승원 공동 대표님이 저대신 페이스북으로 공수처 시설 관련 전국으로 많이 홍보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필승! 투쟁! 쟁취! (저는 페이스북 계정 정지 당하여 홍보 불가함)

  • 18.04.05 16:26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이 민족들은 적폐청산을 빨리 하시려면 하루 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청원진행중] #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3차 청원서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청원마감 2018-05-02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함께 청원 참여 79 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983

  • 18.04.05 11:58

    저번에 올린글 보고 저는 댓글 달았습니다.

  • 18.04.05 11:59

    필승 기원 합니다.

  • 18.04.05 12:00

    이희빈 동지님 최대연 공동대표님 경찰로 기소권이 넘어가면 안되는데
    큰일 났읍니다 범인을 잡아다 줘도 놓아준다니까요 필승

  • 18.04.05 15:39

    필승 기원 합니다.

  • 18.04.05 13:36

    역대 경검판이 그래왔드시 그만행이 계속되고 방호 방화벽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 18.04.05 15:39

    필승 기원 합니다.

  • 18.04.05 14:26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④항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 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
    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 18.04.05 14:27

    위와 관련 국과수 감정사 형사 고소도 수사를 안하고 각하당하여 저는 개인 명의로 형사 고소하여 수사를 안한다 생각이 되어(추정) 청와대 국민 권익 위원하회 관활 부패
    방지국으로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의 법 조항을 강력히 주장하여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로
    저 사건 이관이 된상태 입니다. 참조 하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 18.04.05 14:32

    @최 대 연 저 사건은 3.최초 허위 감정을 한 이정수 국과수 감정사 1명을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행위 신고 청원서 기제출함(대검찰청 감찰 1과를 경유하여 강릉 지방
    검찰청 다른 박동준 검사님에게 배정이 됨.) - 수사중에 있습니다.(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 신청서 제출함)
    (1항, 2항, 3항은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등으로
    국과수 감정사 2명을 각각 형사 고소함 - 최초로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
    이정수 감정사는 형사 고소 2번함)

  • 18.04.05 14:30

    4.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안에 민사 상고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대법원
    불법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을 형사 고소 2번하여 현재 서울 중앙
    (대검찰청 감찰 1과를 경유하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다른 검사님이신
    소재환 검사님에게 재배정이 됨)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 신청하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신규 고소장
    번호가 나와 수사중에 있습니다.(갑제12호증 참조 요망)
    대법관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신고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사건 번호: 신규 고소장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8형제7250호입니다.)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등으로 형사 고소

  • 18.04.05 14:30

    @최 대 연 함 -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4.05 14:32

    필승 기원 합니다.

  • 18.04.06 07:46

    입술이 터지고 지랄났군요 우리 회원님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담당 자를 공개 해야 합니댜. 그러함으로 쓰레기 검사. 판사가 .
    제대로 판단 합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재물에 개가 된 쓰레기 판,검사들이 개판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들은 친족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질때 까지 투쟁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용감하십니다

    장수가 엄하면 군사가 강하다.
    찌질한 판,검사 갈길을 정해 주자 투쟁 !!

  • 18.04.06 09:24

    얼마나 억울하면 1人시위 동감하며 필승을 기원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