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 및 절차
0 허가대상시설(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 전선,공중선, 가로등,변압탑,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기타(전용기간 : 10년)
- 수도관, 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농업용수관,배수시설,암거 등(전용기간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계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기간 :10년)
-철도, 궤도 (점용기간 :10년)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빛 아치(점용기간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기간 :10년)
- 공사용 판자벽, 발판,대기소 등 공사용시설 및 자채(점용기간 :3년)
-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점용기간 :10년)
허가절차
허가신청→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점용공사 착수 →완료확인
점용료 납부
점용료 산정기준(도로법시행령제69조)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1㎡/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 : 101.650원, 을지 : 67.750원, 병지 : 17.2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갑지400원, 을지300원, 병지150원(1㎡/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제1항[별표3]점용료 산정기준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
갑지 : 특별시, 을지 : 광역시(읍,면제외), 병지 : 그외의 지역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허가의 승계 및 폐지(원상회복)
허가(권리.의무)의 승계
0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0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이 확인을 받아야 함
도로연결 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허가절차 및 기준
허가절차
사전검토신청→ 허가신청 → 신청서검토 및 경찰서협의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확인
사점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것임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허가신청
허가신청서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허가기준
1.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연속차로의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원활한 자동차의 진출입을 위한 유도 노면표시를 할 것
-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으로 처리하되 성.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도로와 동일하게 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할 것
-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별표5]기준 이상을 할 것
2.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9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5] (단위 : 미터)
시설 | 주차대수 (가구수) |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 테이퍼의 길이 |
감속차선 | 가속차선 | 감속부 | 가속부 |
공단진입로 등 | - | 45(30) | 90(65) | 15(10) | 30(20) |
휴계소.주유소 등 | - | 45(30) | 90(65) | 15(10) | 30(20) |
자동차 정비업소 등 | - | 30(20) | 60(40) | 10(10) | 20(20) |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20(15) | 40(30) | 10(10) | 20(20) |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 10대 이하 | 20(15) | 40(30) | 10(10) | 20(20) |
11-30대 | 30(20) | 60(40) | 10(10) | 20(20) |
31대 이상 | 45(30) | 90(65) | 15(10) | 30(20) |
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란시설.집회시설.위락시설 | 30대 이하 | 30(20) | 60(40) | 10(10) | 20(20) |
31대 이상 | 30(20) | 60(40) | 15(10) | 30(20) |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하 | 20(15) | 40(30) | 10(10) | 20(20) |
21-50대 | 30(20) | 60(40) | 10(10) | 20(20) |
51대 이상 | 45(30) | 90(65) | 15(10) | 30(20) |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경:3m) |
100가구 이하 | 30(20) | 60(40) | 10(10) | 20(20) |
101가구 이상 | 45(30) | 90(65) | 15(10) | 30(20) |
농어촌.소규모 시설(퇴비사.창고.양어장) | - | -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경:3m) |
*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 입니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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