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서류를 제출한지 10일이 흘렀습니다.
워낙에 급한 마음에 이 카페의 도움을 받아 사유서만 길게 쓰고 소명자료도 준비못해서
기각되는 게 아닐까 떨리는 마음으로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편배달부 아저씨께서 오셨더라구요~ 법원특송으로요!
아! 벌써 결과가? 기각된건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더니 보정명령이더군요;;
다른 분들 글 읽어보면 보정명령에 소명자료를 더 첨부해라~ 이렇게 써있던데 ..
그래서 더 조마조마 했는데 ..
(사실 이중이름 썼다며 조금 거짓말을 쳐서.. 자료를 7일안에 준비할 수가 없었거든요 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라더군요..
제가 사유서에 간호학과 학생인데 내년이면 실습도가고 환자분들께 새이름으로 다가서고 싶
다고 써서 증빙자류가 필요 한거 같은데..
이렇게 보정명령이 나온거면.. 저 가능성 있는 건가요?? ㅠ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저 개명할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서류양식이 있나요? ㅠ
보정명령 있으셨던 분들~ 제발 갈켜주세요~ㅠㅠ
저에게 희망을 안겨주세요!!
첫댓글 그거 친구나 다른분한테 편지써달라고하세요 그래서 편지속 이름을 개명코자 하는 이름 등으로 내셔도 좋고 약국가서 약봉투에 이름 그걸로 써달라고 하셔도 좋고 자료만 내시면 통과됩니다. 많이 안내도 되요 한두개 내두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