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소비자원 사전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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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주 전에 헬스장 필라테스 회원등록을 한 19살 학생입니다. 체형교정을 목적으로 3개월 권을 끊었었는데,
체크카드로 결제하니 원래 금액 64만 8000원에서 5만원 부가세를 더 붙혀서 69만 8000원을 결제하라고 하셨어요.
제 알바비로 등록하려고 한거라 그 당시 갖고 있는 돈 55만원(부가세포함)을 체크카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14만 8000원을 다음달인 8월 1일에 후납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피부염이 심한데 병원갈 돈도 없고, 알바갈 교통비가 모자란 상황이라서 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을 지금 당장 못 받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수업 3번 신청 중 2번 출석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어요. (한 주당 평균 3번까지 수업신청을 정시에 맞춰서 하는 수강신청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환불을 하러갔더니 '55만원에서 회원님이 3개월 권을 끊음으로써 수업준비를 하는데 들어간 기회비용까지 포함한(일할계산) 총 5번의 수업료, 10% 위약금, 그리고 후납을 약속했던 14만 8000원까지 모두 제외하고 28만 200원입니다. 그 때 체크카드로 계산하셨으니 저희 세금 신고를 위해- 28만 200원을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다시 체크카드로 환불처리 해드릴게요.' 이러는 겁니다. 원래 환불받을 때 현금으로 받고 다시 돌려주나요?? 그리고 14만 8000원을 제가 환불받아야할 55만원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나요??
(처음에 계약할 때도 현금로 주시면 부가세 안 붙는다고 현금 요구하셨는데, 제 주 거래은행이 멀어서 자리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할 걸 강요받았었어요.)
현금 가져오라길래 현금 아무것도 없다고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는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환불받겠다고 했더니 다음달에 오셨을 때 또 설명해드려야하지 않냐면서, 상담하는 내내 언성을 높이셨어요...
또한 제 체크카드를 한번 잃어버려서 그때 계산한 카드는 분실되어 카드 번호가 다르다고..그거 알아오셔야 환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환불은 오늘 못 받았구요. 자꾸 회원님이 변심해서 환불하는 건데 제가 뭐 물어볼 때마다 짜증스럽게 '회원님이 환불하시는 거니까 (계좌든 현금이든 미리 준비하는 거) 그정돈 고려하셨어야죠.' '회원님 변심으로 환불하는 건데..''저희는 후납해드려도 괜찮다고 봐드렸는데도 환불하시겠다는 거잖아요.'하면서 일할계산에 대해 처음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정말 제가 잘못한 게 맞나요? 민사적으로 저 쪽에서 위반하신 사항은 없나요? 회계나 경영 관련해서 답변듣고 싶습니다ㅠㅠ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