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공고 |
| 2026년도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04.14
중소조선연구원장
□ 美 함정 규격을 충족하는 고품질의 MRO 서비스 및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형 조선업계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1. 사업개요
| < 사업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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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소형조선소 및 기자재업체의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지원
① (함정MRO 시설지원) 함정 MRO 수행을 위해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접안시설, 전력·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함정MRO 장비 등 핵심 시설 및 장비를 지원 - 플로팅도크, 이동식 크레인, 고용량 발전기 등
② (美 함정 정비자격 인증지원) 美 함정 정비 수행에 필요한 MSRA, ABR 정비자격 획득을 위해 전문 컨설팅 수행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증 신청, 서류 검토, 현장 실사 대응 등 전 과정의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③ (함정MRO 시제품 제작지원) 함정MRO 산업 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형조선소 및 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미 함정 MRO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품 수요(소모품/고장품/개조품)에 대해 신속 대응 가능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선체 구성품, 추진기관, 전기, 통신 및 항해, 보조기계 등
④ (함정MRO 소재/부품 인증지원) MIL-STD, 미국선급(ABS) 등 함정 부품의 인증규격에 부합하는 시험평가 및 인증컨설팅 지원 |
2. 지원 내용
□ 지원분야
ㅇ 지원기준 : 4개 사업(세부내용은 RFP 참조)
| No. | 사업명 | 비고 |
| 1 | 함정MRO 시설지원 | 별첨(RFP) 참고 |
| 2 | 美 함정 정비자격 인증지원 |
| 3 | 함정MRO 시제품 제작지원 |
| 4 | 함정MRO 소재/부품 인증지원 |
* 3, 4사업은 타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1. 수요기업 신청자격
ㅇ 국내 중소형조선소, 조선기자재기업
ㅇ 조선업 관련 매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2.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기업의 부도
ㅇ 공고일 기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1.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중소조선연구원) | ⇨ | 과제계획서접수 (중소조선연구원) | ⇨ | 과제계획서 사전검토 (중소조선연구원) | ⇨ | 과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 ‘26. 4월 |
| ~‘26. 5월 |
| ‘26. 5월 |
| ‘26. 5월~6월 |
| ⇨ | 평가결과 확정 (중소조선연구원) | ⇨ | 평가결과 통보 (중소조선연구원) | ⇨ | 협약체결 (주관/공동참여기관) |
| ‘26. 6월 |
| ‘26. 6월 |
| ‘26. 7월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업의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2. 평가기준
ㅇ 평가기준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우대 기준 : 최근 5년 이내 함정MRO 수행 실적(계약서 등) 제출시 5점 가점 부여
1.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2026.04.14.(화) ∼ 2026.05.13.(수) 18:00 |
| 접 수 처 | ▪mro@rims.re.kr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 서식교부 | ▪서식은 중소조선연구원 홈페이지(www.rims.re.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 접수절차 | ① (제출 e-mail 제목) : 2026년 ‘각 사업명’ 신청서_기업명 예) 2026년 함정MRO 시설지원 신청서_기업명 |
② (첨부파일) 신청서,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일체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2026년 4월 14일 이후에 발행한 서류 (유효기간 5월 13일 이후까지) |
2.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비고 |
| 1 | 수요기업 신청서 | XLSX | 필수 | Excel 형식의 전자 파일 |
| 2 | 수요기업 신청서 | PDF | 필수 | 대표자 직인 날인 본 스캔 |
| 3 | 과제계획서 | HWP | 필수 | 한글 형식의 전자파일 |
| 4 | 과제계획서 | PDF | 필수 | 대표자 직인 날인 본 스캔 |
| 5 | 참여확약서 | PDF | 필수 | 대표자 직인 날인 본 스캔 |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PDF | 필수 | 대표자 직인 날인 본 스캔 |
|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PDF | 필수 |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
| 8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PDF | 필수 | 최근 3개년, 국세청 발급 |
| 9 | (공고일 기준)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PDF | 필수 |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
| 10 | (공고일 이후)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PDF | 필수 |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
| 11 | 함정MRO 수행이력(계약서 등) | PDF | 해당시 |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
* 신청자(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3.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는 페이지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ㅇ 신청서 양식 중 각 항목의 작성방법 안내문구(파란색 글자체)는 작성 후 제출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또는 삭제
ㅇ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ㅇ 과제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ㅇ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관련법령 등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문의처
ㅇ 사업 문의
| No. | 사업명 | 문의처(중소조선연구원) |
| 담당자 | 연락처 |
| 1 | 함정MRO 시설지원 | 박동민 수석연구원 | 051–974-5538 |
| 박영민 연구원 | 051–974-5545 |
| 2 | 美 함정 정비자격 인증지원 |
| 3 | 함정MRO 시제품 제작지원 | 하종록 책임연구원 | 051–974–5662 |
| 4 | 함정MRO 소재/부품 인증지원 | 강석순 책임연구원 | 051–974–5590 |
| No. | 지역별 담당기관 | 문의처 |
| 지역 | 담당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 1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 손혁성 선임연구원 | 055-670-6615 |
| 김현식 수석부장 | 051-991-8402 |
| 2 |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
| 3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 황아영 연구원 | 052-219-8612 |
| 4 | 전남 | 중소조선연구원 | 김병남 수석연구원 | 061-461-9804 |
ㅇ 접수 문의
- 중소조선연구원 김병주 선임연구원(051–714–5630)
- 중소조선연구원 강석순 책임연구원(051–974–5590)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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