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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논단>
파평 윤씨 윤원형(尹元衡)과 초계 정씨 정난정(鄭蘭貞)
1) 파평 윤씨 윤원형(尹元衡)
윤척(尹陟) - 윤승례(尹承禮 ?~1397) - 윤번(尹璠) - 윤사흔 - 윤계겸 - 윤욱(尹頊) - 윤지임(尹之任) -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 1501~1565년 4월 6일)의 동생 윤원형(尹元衡 1503~1565년 11월 18일 자결)
윤척(尹陟) - 윤승순(尹承順 ?~1392) - 윤곤(尹坤) - 윤희제 - 윤배(尹培)-윤사은(尹師殷)- 윤탁(尹倬) -윤선지(尹先智)-윤돈(尹暾)-윤창세(尹昌世)-윤황(尹煌)-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 - 후손 윤씨(尹氏)
형 : 윤원로(尹元老 ?~1547년)
*윤십원?
조카 : 윤백원(尹百源 1528~1589)
조카 : 윤천원(尹千源)
조카 : 윤만원(尹萬源)
기타 : 김안로(金安老), 사돈이자 처당숙, 윤원로의 아들 윤백원이 김안로의 손녀딸과 결혼했다.
2) 연안 김씨 김안로(金安老)와 윤원형(尹元衡)의 처 연안김씨
김우신(金友臣)-김흔(金訢 1448~1492, 1471년 문과 장원) - 김안로(金安老 1481~1537. 10. 27, 1506년 문과 장원)
*김흔(金訢)은 성품은 고결하고 지조가 있었으며 언행이 한결같았다. 어렸을 때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크게 칭찬을 받고 사림의 촉망을 받았다.
김우신(金友臣)-김전(金詮 1458~1523, 1489년 문과 장원) - 김안수(金安遂) - 연안김씨(윤원형 처)
*김전(金詮)은 사림파의 집권 이후 남곤 등과 함께 사림파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신과 변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김전(金詮)은 청렴하고 근신함을 지켜 한때의 추중(推重)을 받아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다. 조광조(趙光祖)가 용사(用事)할 때에 김전(金詮)은 건명(建明 : 정사를 밝히다)의 재주가 없어 크게 등용할 인물이 못 된다 하여 언제나 한산직(閑散職)에 있었다.
조광조 등이 죄를 받던 날 상이 처음에 무사를 시켜 금정(禁庭 : 궁궐)에서 추살(推殺)하려 하자 김전이 아뢰기를 “이는 큰 일이니 영상 정광필(鄭光弼)을 불러 의논해서 처치하소서.” 하였다.
상이 즉시 그를 부르니, 정광필이 울면서 간하기를 “유사(有司)에게 맡기소서.” 하였으므로, 사류(士類) 중화를 면한 자가 많았다. 이는 실로 김전이 영상을 부르라고 청한 모책(謨策) 때문이었다.
그 뒤 정광필이 영상에서 파직되자 전이 드디어 수상이 되었다.
비록 중한 지위에 있었으나, 번화(繁華)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 성품이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가난한 종족들과 술을 마시면서 가사(家事)에는 괘념하지 않았으며, 집은 허술하고 나즈막하여 네 귀퉁이를 버팅기고 살면서도 태연하였다.
상은 큰 정사(政事)가 있으면 언제나 반드시 사관(史官)을 보내 자문(咨問)했는데, 사관이 그 집에 이르러 보면 거처하는 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김안로(金安老 1481~1537. 10. 27, 1506년 문과 장원)
1530년에는 남곤, 이행 일파 및 심정 일파를 몰락시키고 권력을 장악, 그 뒤 문정왕후의 친족인 윤원형, 윤원로 등과 갈등하였으며 윤임과 손잡고 세자(훗날의 인종)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사림파 및 윤원형 일파를 숙청하였다.
이후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1537년 문정왕후를 폐출하려다가 실패하고 윤안인(尹安仁)과 대사헌 양연(梁淵)의 공격을 당하고, 이후 양사의 거듭된 공격을 받고 유배되었다가 사형 당했다.
3) 초계 정씨 정난정(鄭蘭貞)
정윤겸(鄭允謙 1463~1536)은 조선의 무신이다. 본관은 초계(草溪)이며 자는 익부(益夫), 시호는 장량(莊襄)이다. 초계군 삼도해운판관 정온(鄭溫)의 장자이니 성종 23년(1492년) 무과급제하고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책록되었다. 전라도수군절도사를 지내고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첨지중추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을 지냈다. 중종 31년(1536년) 졸하니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장량(莊襄)이다. 사림파에 의해 악녀의 대명사로 일컬어진 중종의 처남이자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의 첩 정난정은 그의 서녀이다.
차실(次室) 남씨(南氏)는 2남 3녀를 두셨으니 형(泂)이요 담(淡)이요 따님은 원연손(元連孫) 신거관(愼居寬) 윤원형 (尹元衡)에 출가하였다.
정난정(鄭蘭貞 ?~1565년 11월 13일)
그는 한성부에서 초계 정씨 오위도총부 부총관 정윤겸과 차실(次室) 남씨(南氏)의 2남 3녀 중에서 막내딸로 태어났다. 모친은 본래는 상민이 아니었으나 난신에 연좌된 부녀로서 노비가 되었고, 정윤겸의 집에 분배되었다. 그는 정윤겸과 노비가 된 반가 여성 사이에서 서녀(庶女)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정난정은 어릴 때 집을 나와 기생이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의 눈에 들어 첩이 되었다. 훗날 김안로가 문정왕후를 폐위하려 한 음모가 발각되자 김안로가 사사되고 김안로의 질녀였던 윤원형의 부인 김씨를 윤원형과 문정왕후의 묵인하에 몰아내고 실질적인 안방 주인이 되었다. 그 후 명종8년 문정왕후는 정난정을 적처로 올리라는 전교를 내려, 정난정은 윤원형의 정실이 되었다.
정난정은 윤원형과의 슬하에 4남 2녀를 남겼는데, 정난정이 정실부인이 됨에 따라 그 자녀들도 적자가 되었다. 양반가에서는 그녀의 권세에 힘입으려고 사돈이 되자 청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다. 많은 재산을 모으며 부귀를 누렸고 문정왕후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이재에도 능했던 그는 윤원형의 권세를 배경으로 상권을 장악하여 전매, 모리 행위로 많은 부를 축적하였으므로, 당시 권력을 탐했던 조신들은 윤원형과 정난정 부부의 자녀들과 다투어 혼인줄을 놓았다고 한다.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어 궁궐을 마음대로 출입하였으며, 1553년 직첩(職帖)을 받아 마침내 외명부 종1품 정경부인이 되었다.
또한 윤원형이 상소하여 적자와 서자의 신분차별을 폐지하고 서자도 벼슬길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로서는 신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으며 신분제도 때문에 좌절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정난정은 봉은사의 승려 보우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선종판사(禪宗判事)에 오르게 하였는데, 보우는 병조판서에 오르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선·교(禪敎) 양종이 부활되고 도첩제도(度牒制度)가 다시 실시되는 등 한때나마 불교가 융성하기도 했다.
윤원형이 1548년 이조판서에 오를 때 정부인으로, 의정부 우의정과 1563년 영의정에 오를 때에는 정경부인으로 작호가 올랐다. 정경부인으로 오른 후 궐에 자주 들어 명종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윤원형(尹元衡 1503~1565년 11월 18일)은 조선 중기의 외척이자 문신으로, 파산부원군 윤지임과 전성부대부인 전의 이씨(全城府夫人 全義李氏)의 넷째 아들이자 문정왕후의 남동생이며, 윤원량·윤원로의 동생이며 소윤(小尹)의 영수이다. 명종의 외숙으로 윤임, 김안로, 이량, 심통원 등과 함께 인척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며 을사사화를 날조했다. 정난정은 그의 첩이었다.
1533년(중종 28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으로 관직에 올랐으며 외조카인 경원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친족인 윤임[2], 처당숙 김안로(金安老) 등과 갈등했다. 김안로의 공격으로 유배되었으나 복직, 1544년(인종 즉위년) 좌부승지와 좌승지, 공조참판을 지냈으나 송인수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545년 인종이 죽고 어린 명종을 대신하여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복직했다.
그 뒤 예조참의를 거쳐 1546년 이기(李芑), 정순붕(鄭順朋), 임백령(林百齡) 등과 함께 대윤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을사사화를 일으켰으며 이때 사림파를 연루시켜 사림 세력에게도 정치적 타격을 가하였다. 이어 양재역 벽서 사건을 빌미로 정미사화를 일으켜 사림을 정계에서 숙청한다. 1547년에는 《중종실록(中宗實錄)》, 《인종실록(仁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을사사화에 가담한 공로로 서원군에 봉해진뒤 지중추부사와 예조,이조판서 특진관 등을 거쳐 의정부우의정과[3] 영의정을 지내고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으로 진봉하였다. 1560년 그의 권력확장을 경계한 명종은 자신의 처외삼촌인 이량을 등용하여 그를 견제하려 했으나 이량 역시 자기 세력 축재에 치중하면서 정국은 혼란으로 치달았다.
성장과 몰락
윤원형(尹元衡)은 김안로(金安老)와의 권력다툼에서 이겼다. 김안로(金安老)를 사형에 처하고, 그의 사촌 김안수(金安遂)도 쫓아내었다. 그의 딸인 연안김씨(윤원형 처)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에 윤원형(尹元衡)은 정윤겸(鄭允謙 1463~1536)과 첩 남씨(南氏) 소생 2남 3녀의 막내딸 정난정(鄭蘭貞 ?~1565)을 후실로 받아들였다.
이후로 본처인 연안김씨는 찬밥신세가 되었다.
이후 10년이 지나고, 또 십년이 지나 문정왕후 윤씨가 1565년 4월 갑자기 병세가 심해져 병석에 눕게 되었다.
4월 6일, 병석에서 유언을 남겼다.
그가 봉서(封書) 하나를 대신[삼공‧영평 부원군‧영부사가 일제히 모였다]에게 내렸는데 곧 언서 유교(諺書遺敎)이다.
“내가 본래 심열(心熱)이 있었는데 상한(傷寒)에 감기로 풍열증(風熱症)이 겸해 발작하더니, 마침내 한 가지 증세도 줄어듦이 없고, 원기가 날로 점차 허약하여져서 장차 부지할 수 없게 되었소.
… 중략 …
내가 평일 부리던 나인(內人)과 각 사(各司)의 사람은 고례(故例)에 의하여 모두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자기 몸에 한하여 양식을 제급(題給)함이 가하오.
또 이 일은 조정에 말하기가 마음에 매우 미안하나 평일에 품고 있던 바이므로 아울러 말하는 것이오. 석도(釋道)는 이단이기는 하지만 조종조 이래로부터 다 있어 왔고, 양종(兩宗)은 역시 국가가 승도(僧徒)들을 통령(統領)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오. 승도들이 비록 쓸데없는 것이라고는 하나 조정에서는 모름지기 내 뜻을 체득하여 끝까지 옛날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 중략 …
윤백원(尹百源)은 비록 죄가 중하다 하더라도 효혜공주(孝惠公主)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오. 내가 이러한 때를 당했으니 그를 근도(近道)에 이배(移配)하도록 하오.”
*효혜공주(孝惠公主 1511~1531), 중종의 딸로 김안로의 며느리이다. 딸을 출산한 후 산후병으로 사망했다. 공주는 슬하에 선옥(善玉)이라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로의 아들 윤백원(尹百源)에게 출가하였다.
*윤백원(尹百源 1528~1589)은 윤원로(尹元老 1502?~1547)의 아들로 그녀의 조카이다.
1565년에 문정왕후의 유언에 따라 가까운 곳으로 이배되었으며, 다시 1577년에는 간성으로 이배되었다가 풀려났다. 1589년에 가정불화로 가족들에 의하여 독살되었다.
불교와 조카 걱정만 하고 나라를 잊은 그는, 그날 오후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65세였다.
바로 국상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불여우 같은 년, 독한 년, 더러운 년”하면서 환호했다.
성리학자인 사대부들은 정난정에 대한 반감이 극심하여 그 후원자인 문정왕후가 죽기만을 기다렸다.
그가 사망하자, 마침내 억울함을 안고 억눌려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연안 김씨의 보복
문정왕후가 죽은 지 5개월 후인 1565년 9월 8일 윤원형의 본부인 연안 김씨의 계모 강씨는 정난정이 김씨를 독살했다며 의금부에 고발했다.
1565년 9월 8일, 형조가 ‘윤원형의 처 김씨의 독살을 호소하는 장모 강씨의 소장’을 아뢰었다.
“고(故) 현감 김안수(金安遂)의 처 강씨(姜氏)가 전후로 소장을 올리기를 ‘사위 윤원형은 젊었을 때 딸 김씨(金氏)와 결혼하여 여러 해를 함께 살았는데, 정윤겸(鄭允謙)의 서녀 정난정(鄭蘭貞)을 얻은 이후 임금을 속여 내쫓고, 김씨의 사환(使喚) 비(婢) 구슬이(仇瑟伊)·가이(加伊)·복한(福漢)·복이(福伊)와 노(奴) 향년(香年)·복년(福年)·허년(許年)·명장(命長) 등을 잡아두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도리어 종들로 하여금 원주인을 능멸하고 모욕하게 하였고, 그의 가산(家産)을 모두 빼앗고 마침내 종적을 없애 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씨가 매우 굶주려서 정난정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정난정이 음식 속에 독약을 집어넣고 몰래 구슬을 시켜 김씨에게 올리게 하여 김씨가 먹고 즉시 죽었습니다. 온 집안이 모두 그 원통함을 알고 있었으나 대단한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소장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으니, 몹시 놀랍습니다. 본조가 마음대로 처단할 수 없으니 금부로 보내겠습니다.”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했다.
겉으로는 정난정을 관아에 고발하였지만 윤원형을 함께 고발하는 수순이었다.
대사헌 이탁(李鐸), 대사간 박순(朴淳) 등이 아뢰었다.
“윤원형의 첩 정난정은 영비(營婢)의 소생인데, 윤원형이 정처를 버리고 부인으로 올리기를 도모했으니, 이는 오랜 세월을 두고 변할 수 없는 강상(綱常)에 큰 변고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데도 즉시 개정하지 않으면 이륜(彝倫)의 차서를 잃어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만약 정난정의 작첩(爵帖)을 거둔다면 정실과 첩실의 명분이 저절로 바른 데로 돌아갈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물의가 ‘남편이 죄를 지어 이미 관작을 삭탈 당했으니, 첩의 작첩은 해조가 자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니 논계할 필요조차 없다.’고 합니다.
신들은 외람되게 언관의 자리에서 정처와 첩실의 대사를 논하며 그 글의 문자를 구성할 적에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날 윤원형의 죄목을 논할 때, 윤원형이 처 김씨를 버려 독물에 의해 죽은 것은 중외에 전파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신들은 사실을 잘못 듣고 굶어 죽었다고 힘써 아뢰었습니다. 지금 형조가 입계한 말을 보니 신들이 실상을 잘 모르고 매우 잘못 아뢰었으니 신들을 체직하소서.”
“전파된 일을 가지고 아뢰었으므로 각각 다른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위관(委官) 우의정 이명이 아뢰었다.
“전일 형문(刑問)한 사람은 이제 모두 죽고 단지 주거리(注巨里)만 남았습니다. 정난정(鄭蘭貞)이 김씨를 독살한 일의 정상은 온 집안 여종들이 이미 다 이실 직고하여 분명히 드러나 의심이 없습니다. 정난정을 잡아들여 옥사를 끝내소서.”
전교했다.
“이 옥사의 내용을 보니 원한에서 나온 것 같다. 여종들이 이제 다 죽었으니, 여기에서 그쳐야 한다. 정난정을 잡아다 추고할 필요가 없다.”
윤원형이 첩으로 처를 삼고자 은밀히 문정 왕후에게 부탁하여 정난정을 부인(夫人)으로 명하니, 적첩(嫡妾)의 명분이 문란하게 되어 인륜의 기강이 무너졌다.
정난정이 이미 부인이 되고 보니, 또 김씨가 그대로 있으면 자신에게 해로움이 있을 것을 염려해 독을 넣어 그를 죽였다. 살인한 자를 죽이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상법(常法)이다.
길가는 사람이 길가는 사람을 죽여도 참혹하다 하거늘 하물며 얼첩(孼妾)이 주모(主母)를 해쳤으니 이는 강상(綱常)의 일대 변이다.
윤원형이 이미 몰락했고 공론이 계속 일어났으니 또한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그 죄를 국문하여 율(律)을 바로잡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1565년 문정왕후가 죽자 승려 보우는 제주도로 귀양을 가 사망하고, 정난정은 사림의 탄핵을 받아 본래 신분인 천민으로 강등되었다. 이후에도 사림의 계속적인 탄핵으로 남편 윤원형과 함께 황해도 강음(江陰)으로 유배되었다.
김씨를 독살한 정상은 환하게 드러나 의심이 없어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다만 윤원형을 두려워해 감히 신인(神人)이 함께 격분할 죄상을 발설치 못함이 여러 날이었다.
그 일에 간여된 계집종들을 다 문초했는데 그 음흉한 비계(秘計)는 정난정도 스스로 천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항상 독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약을 먹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었다.
1565년 11월13일 윤원형의 첩 정난정(鄭蘭貞)이 자살했다.
마침 금부도사가 평안도 진장(鎭將)을 잡아가지고 금교역(金郊驛)에서 말을 바꾸어 타고 있었는데, 윤원형의 집 종이 이를 보고 달려와 고하기를 ‘도사가 금방 오고 있다.’하니, 윤원형은 소리내 울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정난정은 ‘남에게 제재를 받느니 스스로 죽음만 못하다.’ 하고 독술을 마시고 바로 죽었다.
사후 사림파에 의해 악녀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다. 조선의 사대부는 정난정을 조선의 질서를 어지럽힌 타락한 여성으로 묘사하였는데, 구전과 민담을 통해 작품과 희극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닷새 뒤(11월 18일) 윤원형도 뒤를 이어 자결하였다.
1565년 윤원형과 정난정을 사형에 처하라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탄핵이 빗발쳤고, 윤원형은 그해 11월 18일에 경기도 강음현(江陰縣 : 개성 북쪽)에서 자결하였다.
또 정난정의 죄는 주모(主母)를 독살한 것만이 아니다. 이미 부인(夫人)에 오른 뒤 종기가 등에 났었는데, 의원 송윤덕(宋潤德)으로 하여금 침으로 이를 째게 하였었다. 송윤덕은 세침(細鍼)을 가지고 치료하면서 여러 번 그 종기난 곳을 빨아 주어 정난정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 이로부터 송윤덕이 거침없이 드나드니 추문이 파다했다.
그런데도 윤원형만 이를 모르고 송윤덕을 보기를 아들처럼 하였다. 사람들은 윤원형이 속고 있는 것을 욕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후 양사의 탄핵을 받아 벼슬을 잃고 방귀전리(放歸田里)의 명을 받은 뒤 강음에 은거하였다. 일설에는 유배된 것이라 했다.
윤원형이 강음(江陰)에서 죽었다. 처음 윤원형은 물론을 입어 재상에서 파면되었는데도 며칠을 지체하며 머물러 있다가 동문 교외로 나갔다.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그치지 않고 공론이 더욱 격렬함을 듣고 끝내 면하기 어려움을 알았으나, 또 가산이 흩어질 것을 염려해 어둠을 틈타 부인의 행색처럼 밤에 교자를 타고 도성에 들어와 집으로 돌아왔었다. 이어 그의 첩 정난정과 더불어 강음 전사(田舍)에 가서 거처했다.
윤원형이 사림들을 풀 베듯 죽이며 흉악한 짓을 있는 대로 다했는데, 오래도록 천벌을 면하더니 금일에 이르러 마침내 핍박으로 죽으니, 조야가 모두 쾌하게 여겼다.
윤원형이 일단 패하고 나니 원수졌던 집에서 떼를 지어 빼앗겼던 재물에 대한 송사를 다투어 일으켰다. 조정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바로 각도에 이문(移文)하여 관원을 차출해 재물들을 본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니 그 집안에서도 온갖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전대의 권간으로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기로는 윤원형 같은 자가 드물 것이다. 중종 말년, 인종이 동궁에 있을 때 사자(嗣子)가 없음을 보고, 그의 형 윤원로(尹元老)와 더불어 서로 어울려 헛소문을 만들어 동궁의 마음을 동요시켰으며 문정 왕후가 안에서 그 의논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대윤(大尹)이니 소윤(小尹)이니 하는 말이 있게 되어 중종이 이 걱정으로 승하하였다. 혹자는 동궁이 실화한 것이 모두가 윤원형 등의 행위라고 하였다. 그 뜻이 또한 흉참하다 하겠다.
인종이 승하함에 미쳐, 윤임(尹任)을 핍박해 내쫓고는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다가 끝내는 윤임이 다른 마음을 가졌다 하였으니, 실은 윤원형 등이 빚어낸 말이었다.
이 이후로 사림들 가운데 당시 명망이 있던 사람들을 일체 배척해 모두 역적의 무리로 몰아, 죽는 자가 계속되었다.
명종이 친정을 하게 되었지만 문정 왕후의 제재를 받아 자유롭지 못했는데, 윤원형은 무슨 일이고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문정 왕후와 내통하여 명종을 위협하고 제재하여 임금의 우분(憂憤)이 언사와 안색에까지 나타나게 하였다.
내수(內竪) 중 혹 이를 아는 자가 있으면 윤원형은 궁인들에게 후히 베풀어 모두에게 환심을 얻었다. 때문에 임금의 일동일정을 모르는 것이 없었다 하루는 상이 내수에게 ‘외친이 대죄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윤원형을 지칭한 것이었다.
이 말이 마침내 누설되어 문정 왕후에게 알려졌는데 문정 왕후가 이를 크게 꾸짖어 ‘나와 윤원형이 아니었다면 상에게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소.’ 하니, 상이 감히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군국(軍國)의 정사가 대부분 윤원형에게서 나와 상은 내심 그를 미워하여 외삼촌 이양(李樑)을 신임해 그 권한을 분산시켰다.
정사를 잡은 지 20년, 그의 권세는 임금을 기울게 하였고 중외가 몰려가니 뇌물이 문에 가득해 국고보다 더 많았다. 형인 윤원로의 권세가 자기와 비슷해짐을 저어해, 윤춘년(尹春年)을 사주해서 그 죄목을 열거해 글을 올리게 해서 죽게 하였다.
천첩을 몹시 사랑해 정처를 버리더니 필경에는 그를 독살하는 변을 빚었으며 이어 첩으로 부인을 삼았다. 첩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모두 사대부가에 혼인시켰으며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 첩의 자식도 벼슬을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힘써 내세워, 이를 미봉하였다.
당시의 재집(宰執)들이 휩쓸려 그를 따랐지만 오직 임권(任權)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 기타 흉악한 죄들은 머리털을 뽑아 헤아린다 해도 다 셀 수가 없다. 비록 견출(譴黜)이 가해졌으나 체형(體刑)을 면했으니, 세상인심의 분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세상인심은 이렇게 자기가 행위 한 만큼 평가한다.
지금 감옥에 있는 두 대통령이 그랬고, 또 대선에 도전하는 자와 그 처도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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