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법예고된‘건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제한 철폐를 구체화 하기 위한 세부규정이다.
이미 지난 5월 전문건설업체도 일반건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세부규정 마련은 예정돼 있었다. 다만, 업역제한 철폐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촉각이 세워졌는데, 그 결론이 이번에 발표된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의 수주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데, 그 범위가 30억원 미만 공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참여범위 30억원 미만 공사>30억원 미만으로 한 것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주요발주기관 35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히고 있다.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수긍하는 분위기다. 종합 시공능력이 없는 전문 업체가 대형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형종합건설업체라 할지라도 ‘주특기’ 분야를 벗어나면, 일정 길이 이상의 교량이나 일정 높이 이상의 고층 건축물 공사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30억원 미만이라는 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업체가 진출 가능한 30억 미만의 종합공사 시장 규모는 대한건설협회의 2006년도 기성실적신고를 기준으로 1만9607건, 8조64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대시장 진출의향>동서리서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역제한 철폐로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으로 진출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일반등록이 가능한 토공 철콘 보유업체 3200개사 가운데 43.3%에 해당하는 1400여개 업체로 조사됐다. 반대로 일반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진출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1만3000개 전체업체 가운데 21.7%에 해당하는 2600여개 업체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이번 세부 개정안은 건설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 등 현장 참여 업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도표 참조>◇현장 근로자 및 현장 업자 보호 특히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서 별도로 계상하도록 해, 낙찰률이 떨어지더라고 보험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도 대폭 확대했는데, 공공공사·민자사업의 경우 종전 10억원 이상 공사에서 5억원 이상공사로,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시방서 등에 의해 공사용 부품을 제작, 납품한 자제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도급업체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반영 친환경 건설수요 증가와 IT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 환경복원 관련 공사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추가했다. 또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대중교통 시설 고도화 등에 발맞춰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기계설비공사, 스크린 도어 설치공사 등도 건설업종 공사 예시에 포함시켰다.
◇현장 인명피해, 영업정지 강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 참여자 5명이상을 사망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종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했으나 이젠 반드시 6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부실시공 우려에 대한 시정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때에도 또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주로비 등을 사유로 업체를 영업정지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해 부조리 척결의지를 명확히 했다.
◇하도급 업체 보호 원도급업체는 입찰시 하도급업체 선정 방법, 하도급 할 주요 공종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낙찰시에는 하도급 예정업체,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전산통보하도록 해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시공능률상 불가피할 경우 재하도급을 허용하게 했고, 재하도급 공사의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 재하도급 근로자의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건설공제조합 수익사업 범위 확대 법개정에는 언제나 업역을 지키고 침범하기 위한 로비활동이 치열하다. 건산법 개정 당시 설비건설업의 경우 ‘설비 겸업 제한은 4년 유예’하기로 해 업역을 지켜냈다. 설비건설협회는 4년간의 안도감에 표정관리 중이다.
건설공제조합 역시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다. 기존의 건설공제조합의 수익사업은 SOC 민자사업 보증 및 융자사업에 국한 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체육시설, 부동산개발업, 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와 출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이제 골프장 건립사업이나 부동산 투자 및 투자펀드 등에도 진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전문건설업체도 일반건설업체도 아닌, 바로 건설공제조합”이라고 강조했다. 조관규기자 kwang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