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캐나다가 이주국가여서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일종의 '신화'이다.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근거없는 믿음일 뿐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인종정책은 아보리진의 지위와 유입이민지라는 서로 분리되었으나 연관된 두 개의 전선에서 작동하였다. 1850년대부터 많은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이 당시엔 대영제국소속)가 아시아인의 유입이민을 제한하였고, 그에 따라 19세기 말까지 이민자수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대규모 '황인종'으로 둘러싸인 극동의 외딴 식민지로서 자신의 처지를 위태롭게 생각했다. 1896년 각 식민지는 모든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폴리네시아인의 유입이민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제국주의 본국으로서 남아있던 영국은 그 법안을 비토했다. 영국이 그 법률의 반대한 것은 인종주의적 성격때문이 아니라 제국의 시민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은 모든 유입이민자들에게 유럽언어로 된 문해와 구술 테스트를 부과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20세기초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창설된다.
디킨 수상은 1903년 이렇게 말했다. "백호정책은 우리의 국가 존립의 근거가 되고 있었다,"
1901년 3월 제 1차 연방선거에 나선 노동당 후보들은 "인종적 분쟁으로 찢긴 잡종 국가"가 되지 않도록 "유색인의 저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를 구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1905년 당은 "인종적 순수성의 유지에 기반을 둔 오스트레일리아적 정서"의 배양을 목표로 채택했다.
디킨은 "다른 인종의 혼합 없는 단일 국민을 유지하고 싶다는 열망"을 피력했다.
"통합된 인종이란 그 성원들이 타락없이 서로 사귀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퀸스랜드 주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아시아인 후손들의 투표권을 박탈했다. 1903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인의 공장소유와 공장에서의 노동을 금지했고, 1930년대 퀸스랜드는 아시아인들의 토지소유를 금지하고 그들이 제한된 영역의 산업지구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1904년 연방정부는 퀸스랜드의 플랜테이션을 위해 태평양 섬들로부터 도제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2년후에 기존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유색인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우편서비스업은 연방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아시아인 거류자들은 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백호주의 정책은 1966년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1996년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비유럽인이 4만명(총인구의 0.33%)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중 거의 모두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던 아시아인 학생이었다.
1966년 3월 제한된 고숙련 비유럽인 이민을 허용하고, 1970년대말 백호주의는 최종 폐지되게 된다.
백호정책의 기본 가정은 아보리진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때문에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는 헌법에서 아보리진을 배제시키고, 국민적 합의에서도 고려하지 않았다. 19세기 아보리진은 땅에서 쫓겨나고 살해되었으며, 모든 권리를 부정당하고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조건에서 일했다. 20세기 정책의 근거는 아보리진이 현대사회에 존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보호관장은 모든 아보리진의 재산을 접수할수 있었고, 경찰은 이유없이 아보리진을 도시에서 추방할 수 있었다. 게다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대규모 폭력도 가해졌다. 20세기말에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변한것은 별로 없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유사한 이민정책을 갖고 있었다. 아시아인들과 기타 인종을 배척하기 위해 설계된 매우 차별적인 문해와 구술 테스트에 기반을 둔 것이다. 국내적으로 백인 정주자들은 토착 마오리족의 저항에 직면했다.
물런 뉴질랜드에서 공식적인 격리와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주택과 호텔에서 비공식적인 인종격리가 있었으며, 인종간 결혼은 일반적으로 불쾌감을 가져왔다. 20세기말 마오리족은 백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점점 더 거부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재천명하기 시작하게 된다.
캐나다
캐나다 역시 비백인 유입이민자를 배제했다. 캐나다 정부는 국경을 넘어오는 아메리카 흑인을 돌려보냈고, 중국인에게는 높은 인두세를 부과했다. 일본정부와는 이민제한 협정을 체결했고, 인도인의 유입이민을 금지했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태평양 해안지역에서는 아시아유입이민자들을 배제하려는 매우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
1952년 이민법은 국적과 종족집단, 직업 혹은 계급에 근거하여 이민허가를 거부할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는 유럽인에게만 이민을 허용하였다. 이 법안은 1966년까지 수정되지 않았다. 캐나다 안에서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분열을 제외하면(퀘벡같은..) 종족적 다양성도 별로 인정되지 않았다.
첫댓글 어느 나라든 기득권계층에 의한 인종차별은 다 있습니다. 이민국가라해도 주류세력이 있으니까요. 단지 소위 단일민족을 자랑하는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만 해도 혼혈은 군대에 못 갑니다. 일본인이 귀화했다고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공무원채용시험에도 응시못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계약직에나 가능하죠. 그래도 흑인이 대통령 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물론 그만큼의 희생을 치루었기에 가능한 것이겠지만요.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국가는 단일민족을 자랑하던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남아공이었습니다. 단일민족을 자랑하던 국가들의 대부분은 주류세력들의 상대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치나 절대치가 적은 이민국가, 다인종국가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했지요. (미국의 공식적 차별 종결은 1950~60년대 이제 60년정도 되었군요..)
미국의 경우는 일단 정치적 분야에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고 볼수 있게 지만 사회적차원에서는 어떠한지 교육,직업면에서는 어떠한지 본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멀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차별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믿음은 흑인의 조직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흑인들의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렵게 하는 또다른 차별프로그램일뿐일수도 있습니다. 그후에도 히스패닉과 인디언에 대해서도 봐야 하고... 오히려 한국,일본보다도 갈길이 멉니다.
저는 자은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 한국이나 일본같은 단일국가의 경우 차별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워낙 소수였기에 그들의 불만사항이 우리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국은 애초에 다인종국가로 형성되었고 특히 흑인은 노예신분에서 시작했기에 남북전쟁이래 지금껏 인권가들의 많은 문제제기와 투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제도적으로 시민권이 있다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는 않습니다.(미국은 물론 남아공도 제도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인식문제는 별개지만요)
흑인, 히스페닉계라도 능력이 있다면 억대연봉을 받고 스타가 될 수 있고(마이클잭슨같은) 합참의장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예도 많죠.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도 많은 차별을 두고 있을뿐더러 인식도 동남아인들, 중국계에 대해서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주변의 누가 베트남여자와 결혼한다고 한다면 우선 무엇을 생각하게되죠? 우리 사회는 대단히 폐쇄적입니다. 미국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가 인권에 더 개방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한국은 그 자체조차 안된다는 거죠.
우리사회에서는 아직은 그들이 소수기에 어느 누구도 제대로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안하고 직접 맞딱들이지 않기에 피부에 와 닿지 않을뿐니다. 만약 보다 다원화되고 이민자가 많아져 그들이 자신의 권리요구를 시위등을 통해 표현한다면 그제야 알게 되겠죠.
물론 현재에야 인권운동의 결과로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죠. 특히 이주국가라고 불리던 곳에서은 더더욱요. 근데 자은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주국가라고 해도 과거에는 백인우월주의(백인이 식민지를 "개척"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만)에 근거한 인종차별이 엄연히 존재해왔고, 오히려 다른 국가에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하는 것 같은데요. 즉, 현재에 차별이 있고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과거에는 그러했다..라는 그저 역사적 사실을 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뉴진랜드에 원주민들에대한 공식적인 차별이 없을수있던이유는 와이탕기조약때문아닌지?아직도 유지되는 법률이니까..(다만 모순이 엄청나다는게문제이지만;)
일단 우리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해둡니다. 이것은 적어도 과거에는 이민국가가 단일민족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이 적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말하고자 적은 것입니다. 현재에는 어떠한지 논의할려면 문제가 더 길어지겠지요.(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1960년이전으로 한정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국가라서 상대적으로 관용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차별화된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20세기에 미국, 남아공, 남로디지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캐나다등의 옛 유럽인 정주 식민지와 유럽에 있었습니다.
왜 그럼 더 차별하되었는지 요소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1910년까지 흑인의 90%는 남부에서 농업노동자로 살았는데, 노예제와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누가 '흑인' 인지 '검둥이' 이 인지에 대한 정의가 세계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엄격했습니다. 흑인 혈통은 흑인을 낳기 마련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죠. 오히려 남아공에서의 광범위한 유색 혼혈인종계급이 존재한것보다도 더 폐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1912년 미시시피에서 당선된 제임스 바더맨 상원의원은 격리의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당시 많은 미국백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1896년 플래시 대 퍼거슨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평등하지만 분리된>이라는 원칙을 승인함으로써 흑백격리조치를 법으로 옹호했습니다. (이 사례는 많지만 여기서 일일이 적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차별이 심하다고 하셨지만 철도대기실을 흑백분리하거나 작업실, 입구, 지급창구, 출구,출입구, 계단, 화장실, 음료수를 흑인과 백인을 위해 별도로 구별할 정도의 법령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님이 말한 중국계에 대한 편견과 베트남 여자 결혼은 제도적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해서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제도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적차별의 범주입니다. )
다인종국가에서 피부색, 종족족 기원, 종교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집단을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위 댓글3개에서 다룬 것은 주로 공식적 차별입니다. 인종주의는 세계 전역에 있었습니다. 유럽과 이민국가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라틴아메리카 등에도 존재했지요. 그리고, 한국,티베트, 스리랑카엔 불가촉천민 비슷한 소수집단을 차별했고요. 결론을 낸다면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남로디지아는 1960년이전엔 공식적인 차별이 존재했으며 이 시스템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라 불리어지는 것보다 더 강력하며 인종차별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엘리아의 원주민 차별정책은 완전 막장이었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