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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
채 무 자 |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
별지와 같음 |
재산명시사건 |
지방법원 20 카명 호 |
집행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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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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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
신청사유 |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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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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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첨부란) |
20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주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1 |
법원행정처 |
토지.건물의 소유권 |
□ 현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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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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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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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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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
2 |
건설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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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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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허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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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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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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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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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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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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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경남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조흥은행 □한미은행 □신한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뉴욕은행 □야마구찌은행 □도쿄미쓰비시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메트로은행 □중국은행 □멜라트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칼리온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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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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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와코비아뱅크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캘리포니아유니온은행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한국씨티은행(구,씨티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OCBC은행 □UFJ Bank(구상와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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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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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기관분류 |
재산종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갯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
13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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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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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우리투자증권(구,LG투자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대한투자신탁증권 □증권예탁원 □동부증권 □코리아RB증권중개 □키움닷컴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피데스증권중개 □리딩투자증권 □하나증권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메리츠증권 □한누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브릿지증권 □현대증권 □비엔지증권중개 □홍콩상하이증권(HSBC)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Credit Suisse First Boston □삼성증권 □CJ투자신탁증권 □서울증권 □Merrill Lynch □세종증권 □KGI증권 □신영증권 □SK증권 □신흥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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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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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 □Goldman Sachs □맥쿼리증권 □Indosuez Cheuvreux □한국증권금융(주) □J.P Morgan □ABN AMRO □KIDB채권중개 □Barclys Capital □Morgan Stanley Dean Witter □BNP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Nomura □CLSA □SG □Daiwa SMBC □UBS Warbu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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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 ||||||
14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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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동차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FEDERAL □서울보증보험(주) □LG화재해상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AIG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럭키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SK생명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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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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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나라자동차보험 □ACE AMERICAN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A. H. A(AIG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KB생명보험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Royal & SunAlliance □아메리카생명보험 □SH&C 생명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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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5,000원 | ||||||
15 |
정보통신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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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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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필요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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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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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