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서교사 배치 촉구 성명서 -
2023년 사서교사 신규 T/O “0”명, 즉각 철회하라!!
행안부와 교육부는 사서교사 선발 정원을 확보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보장하라!!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로부터 교육적 역할이 시작된다. 도서관법 제38조(업무) 5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을 수행하 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공간이다.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의 배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은 1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1인 이상의 의무 배치를 내용으로 개정되었으 며,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2019~2023)은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대비 약 50%까지 사서교사를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의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과정에서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이란 명분으로 교원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감축’은 차고 넘칠 때 덜어서 줄임을 뜻한다. 현 재 사서교사 수는 타 비교과 교원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 2021년 기준 전국 11,785개의 학교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사서교사는 총 1,432명으로 12.1%에 불과하다. 반면 타 비교과 교원 배치율은 보건교사 75.3%, 영양교사 52.1%, 전문상담교사 30.16%에 달한다. 즉, 사서교사는 감 축 대상이 아니라 시급히 증원해야 할 전문 교원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과 같은 교육정책은 교과 교과서, 칠판, 학급 교실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교육 환경을 넘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 주도적이면서 융합 형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 이에 학교도서관은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 진로독서, 균형독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독서교육과 교과 연계 협동수업, 프로젝트 학습,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 육 등 정보 활용의 교육을 통해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교도서관이 단위학교 내 교 수학습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직원이 아닌 교원의 직위로서 사서교사가 필요하 다. 학교도서관이 다변하는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교수-학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서교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2.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따라 2023학년도 공립학교 사서교사 선정경쟁시험 선 발인원이 확보되도록 사서교사를 증원해야 한다.
3. 사서교사 자격 양성 인원을 늘려야 한다.
2022년 7월 2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사) 전국독서새물결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정책포럼,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사)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회, (사)한국사서협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