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근본부장입니다.
지난 9일 논산에 소재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인 취암주공1단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 단지는 불과 15일전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였는데 주공은 임차인들과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분양전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미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고 분양전환가격을 4700만원정도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역의 특성상 감정평가액이 4200만원과 4300만원이 나왓으나 건설원가는 51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산술평균한 값이 4700만원입니다.
시가보다 더 높게 분양전환받으라는 주공의 억지에 주민들은 황당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감정평가액정도면 분양을 받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계속 임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주공은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불법거주배상금을 물리겠다며 주민들에게 엉터리 법률상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논산시는 한 술 더 떠 주공은 사업승인권한 자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신청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주택공사법의 의제 항목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잘못입니다. 의제대상에는 임대주택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장하는 의제 항목마저 더 확대해석하는 논산시를 주민들은 강력하게 압박할 예정입니다.
의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 사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5.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전문개정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