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하고 국내외 다른 업체들과 협력을 모색하다 보면 MOU를 많이 체결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MOU의 성격은 무엇인 지, 그리고 MOU는 일반적인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 지 차별점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직원들이 많네요.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한국말로는 양해각서, 의향서, 조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특정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회사와 공동협력이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때, 또한 그 필요성을 양자가 충분히 인식하는 시점에서 본 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MOU는 본 계약처럼 구체적인 공동 사업의 조건이나 지분비율, 양사의 수수료 배분 비율, 구체적인 양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기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공동 대의를 위해 앞으로 잘해 보자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홍보용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시급히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MOU의 주요 내용은 “A사와 B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한다”는 것이 그 골자가 되며 어떤 공동사업을 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목적” 부분이 명기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사의 “협력과 역할”에 대해 정의합니다. 즉, “A사는 원래 어떤 일을 잘 하는 회사이며 B사는 어떤 분야의 일을 잘 하는 회사이니 각자가 잘 하는 분야의 역할을 제공한다”는 기본적 역할 정의가 들어 가며 단, 상호 민감한 부분이나 Binding이 될만한 조건들은 보통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계약기간 (유효기간), 비밀유지 의무(상호간 취득정보 누설방지 조건), 향후 업무추진방향과 일정계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MOU는 상호 구속적인 조건이 별로 없고 큰 부담이 없는 계약이므로 추후 본 계약을 추진하다가 조건들이 안 맞으면 협력이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종종 신문을 보다 보면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 해외의 어디와 MOU 체결, 양해각서 체결 등등 나오는데 이것은 일이 성사된 것이 아니고 이제 복잡한 일이 시작됨을 의미하며 얼마든지 협력구도의 추진이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