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포털 ‘한방’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수월하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된다. 국민들 역시 은행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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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광고 캡처 |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간편하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중개사들은 ‘한방’을 이용해 계약서 작성했다. 이에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도가 올라가지 못했고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결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중개사는 종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국토부는 일반 국민들도 전자계약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7월까지 서비스를 시연하고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을 자동 처리할 수 있고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는다. 또한 위변조나 부실 설명을 막고 중개사 신분확인이 보장돼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