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번에 고엽제후유의증 고도를 판정받아서 질문좀할까 합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장애1급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보훈청에 참전용사 신청을 안하셨구요..병원에 있으면서 신청해서 이번에 고도판정받았습니다.
지금 차량과 전기세 이동통신할인등 각종 혜택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장애복지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호자카드로 가스할인 혜택을 받고있고요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을 받아서 제가 보기엔 일반장애혜택보다 보훈처에서 하는 보상과 예우가 더 좋다고 보입니다.(일반장애는 현행 가스250리터 종량제시행)
그래서 보훈청에가서 지금 일반장애혜택에서 고엽제후유의증혜택으로 바꿀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님 다른 전기세,전화세,등등 일반장애혜택을 보면서 차량혜택은 보훈청혜택으로만 바꿀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바쁘신데 답변해주시는분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자동차 LPG 혜택은 고엽제로 전기.이동통신 등은 장애 복지 카드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뇌졸증으로 시장애 1급을 받으셨다니 증세가 많이 않 좋으신가 봅니다. 중풍과 뇌졸증은 3급부터 입니다 .시장애와 보훈청. 수혜를 주는것은 두곳에서 않주는게 .원칙입니다. 두곳중 한곳은 포기를 해야합니다.장애자는 2005년1월1일 부터 월250L로 한정 되었습니다 .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아버지께서는 일반장애1급 받으셨는데... 말씀하시고 하는데는 지장없구요. 살살 지팡이의존해서 운동하십니다....
아드님 , 아버님 세대는 정말 어렵게 .유년시절 부터 중년 까지 보리고개등등 힘드시게 살아 오셨는대 잘해 드리세요. 효도가 별거아닙니다 살아생전 잘해 드리느게 효도지요.